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대식구가 고깃집에 가게 되어서 외식을 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이고 불친절한 부분도있고 해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였고 , 실수를한 직원에게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그 고기집을 찾아보니 ,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평을 해놓았더군요.
저는 댓글로 서비스도 별로고 평이 안좋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
업주측에서 고소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형님들 생각에 맛없고 서비스가 없다는 평에대해 고소를 당할수 있는지 하고 여쭙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 많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거기 어딥니까
지우라고 협박하는거지...
나이스머니님이 댓글을 다신곳에 맛있고 없고는 주관적인 평가등..
음식점의 맛을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나이스머니님의 평가댓글은 명예회손과 모욕등의
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뭐먹고 사나요...
웃기는 가계일쎄 ㅋㅋㅋㅋ 어디 가계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나 화가 나네요
걱정하실까봐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대한 평가는 널리 행하여지는 관행이기에 특별히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하여 해당 음식점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서 정상적인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리상으로도 그렇고 특히 법조계
실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거니와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땅히 적용할만한 다른 형사처벌법규도 없습니다.
고소 운운하시더라도 그냥 무시하기기를...
맛이없어도 서비스가 좋으면 어느정도는 이해하겠구먼...
고발하겠다
미안하다고는 못할망정 무식한 장사꾼같으니
판례에 따르면
어떤 성형외과홈페이지에 수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도 잘못됐다. 여기 안좋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판례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보를 정유하기 위한 댓글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거없습니다
엉디팡팡님이 말씀하신데로 단순한 의견 게시일 뿐,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뿐이니깐요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좋은글만 있었나보네요~
장사마인드가 쓰레기네요
요즘 장사하려면 직접 업주가 나서서 평점 올리고 댓글도 ㅋㅋㅋㅋ
대표적인 예가..............
옥션.11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등 기타 하급 쇼핑몰 ㅎㅎㅎㅎㅎ
자기가 글쓰고 자기가 답변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사람들 또 추적할까봐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적은것도 아니고 그걸로 님이 금전적 이익을 보기위한것도 아닌, 타인에게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음녀.
조까라 하세여.
맛있다고 올리는건 좋은거고 서비스 별로라고 올리는건 명예훼손? ㅋ 웃기네요~
댓글에다가 그글까지 올리세요 ㅋ
죄송하다고 고치겠다고하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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