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 전쯤 착오송금을 해서..
(피고인 28살) 보이스피싱 의심되고 못주겠으니 소송하래서 소송중입니다
맨처음 청구취지=민사소송에 대한 원금+소송비만달라.. 이자는 안바란다
근데 피고의 아빠가 연락이와서는
"원금만받고 없던일로 해라"
"너도 잘못한거 있지않냐? 근데 뭔 원금에 소송비냐?"
이딴식인겁니다..
민사소송은 당연히 소송비는 진사람이 주는거다. 아들이 원해서 하지않았냐..
큰돈도아니고 본인이 은행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않았느냐 2번이나 반환요청 전화받고 안돌려주고!!
소송하라해서 했잖아요!
재판내용中
피고측 曰 "정신적,시간적,업무방해등 소송비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원금 전부도 줄수없다"
피고측 아빠 曰 : 어른한테 너무 건방지다. 니가 좋게라도 얘기했으면 원금+이자+소송비 다줬을것이다
본인 曰 : 여기서 왜 건방찾으시냐. 피해자가 왜 예의를 갖추냐 그리고 제가 어느부분 건방지게 연락했느냐
이게 미성년사건도아니고 왜 아들냅두고 선생님께서 오시냐 법대로하겠다.
오늘 알게된 내용인데
민사소송 이의제기 답변서를보니..
제돈을 또 빼서 썻더라구요..
소액이지만 제가 착오송금한 금액보다
잔금이 훨~씬 더 적음 (민사소송 답변서 첨부파일중..)
횡령죄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뭐 이부분은 빼박이겠지만..
말 한마디 천 냥 빚 갚는다 했는데
하.....제가 나쁜새끼인가요?
아빠가 나서서 불을 지피고
정작 당사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돈은 다 빼 쓰고..아들은 낮에 현장일다니고 연락도 잘 안된다는거 보니..
예상이건대 피고의 소송 등기물도 아빠가 다 보고 진행한듯
간절한 사과를 바란것도 없었고..
이자도 원한적없었고..
합의를 중간에 끝낼거면 소송비라도 줘라했더니 그건 또 안된다하고..
어른한테 어디 건방지게 이딴소리나 듣고있고..
제가 잘못한게있나요?ㅠㅠ
착오송금은 출금정지 명령이 불가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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