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푸드 ‘**공장 견학로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2020년 8월 27일 제안서 제출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23일 당사의 아이디어 전부(총 4가지 핵심전략 아이디어)를 **푸드 측에서 제안입찰 경쟁사에게 단체 메일로 발송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사의 아이디어를 경쟁사들에게 피티 진행 중 고의로 공개당한 부당한 상태에서 2020년 10월 7일 재 피티를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22일 **제과 영등포 본사 7층 휴게실, 교육장, 18층 야외테라스, 엘리베이터 홀 등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기한 내에 제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5일 **푸드 ‘***’, ‘**’ 매뉴얼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제안 요청을 받고 기한 내에 제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입찰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제안사를 발주사가 선정하여 입찰 참여요청을 하는 입찰방식입니다.
당사는 지난 수년 간 **제과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디자인, 시공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입찰(**제과, **푸드)의 제안입찰사로 선정(별첨1)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별첨2)
하지만 진행과정 중 **푸드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당사 고유의 아이디어를 경쟁사에 공개적으로 단체 이메일로 유포)가 발생하였습니다.(별첨3)
-아이디어 도용내용 요약-
**푸드 아이디어 도용 메일
당사 핵심전략 아이디어
1) 디지털기기 적극 활용 : 견학창을 통한 라인 전체 확인이 어려움->기기활용제안(EX 터치스크린, 영상모니터)
- 발송인의 PT제안서 43, 46, 47page
2) 1층 정문 계단 리뉴얼 : 견학 전 공장 첫인상으로 주는 공간으로 실용적인 측면과 함께 디자인 제안
(기존은 신발장 보관으로만 사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50, 51page
체험 공간 제공(포토존/시식 공간) : 포토존 및 시식 등 체험 공간 제공 -> 견학 마무리 시점에 체험할 수 있도록
회의실 또는 1층 로비 활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48, 49, 50, 51page
5) 4층 신규 견학로 견학 편의성 고려 : 4층 신규 견학로 활용 시 생산 라인이 견학자 동선에서 전체 확인이 어려움,
견학로 공간 가운데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편의 공간 마련 및 1번 사항을 함께 활용 - 발송인의 PT제안서 35,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page
이를 인지 한 당사가 입찰과정의 부당함을 제기하자 **푸드 담당 대리와 팀장은 “상기 아이디어는 당사만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니다. 다른 경쟁사에서도 이미 기한 내 상기 아이디어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푸드 관련 각 부서장들이 각 업체에서 기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한 후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들 중 중요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기 위한 메일이었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사가 재차 “이미 입찰 참여 업체 전부가 위 아이디어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면, 굳이 전체메일로 입찰 중 내용을 포함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해 달라는 메일을 다시 보낸 이유를 묻자”, “별것도 아닌 일로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과정 상 문제를 재기 한 당사를 제외 한 두 업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 **푸드에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키워드와 상기 핵심전략을 다른 회사에 메일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입찰업체들 중 단 한 곳도 위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피티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도 그 이유가 궁금하지만 결과적으론 당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번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전화를 **푸드 담당팀장에게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푸드 법률팀과 감사팀에 본 사안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권에 관한 벌률 제 2조 차목 및 카목’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 확인을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푸드의 연락을 받고 몇일 후 만난 **푸드 준법경영팀장과 지정변호사는 위 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를 모르겠으며, “당사의 소송 재기 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과 패소 시 지불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 통념상 공공의 영역이며, 이 과정의 투명성은 공익을 위하여 반듯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사는 ‘**푸드의 **공장 견학로 디자인 시공’의 프레젠테이션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문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2020년 11월 5일 업무시간까지 요청하였으나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당사는 피티를 진행했음에도 그 결과조차 1년 넘게 알려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당사 임직원들의 십 수 년의 노하우와 노력이 도용되는 시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인지 인식조차하지 못하는 **제과와 **푸드의 불공정거래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제는 종식시켜서 건강하고 올바른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도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는 건강한 정신과 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기업문화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사안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확인되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의 수립과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 및 사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관련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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