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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판금도색후 1년 5개월정도 지났는데,
범퍼부위 페인트 흘러내림과 페인트 도색이 깨져서 다 들고일어났고, 조수석 문짝판금부위가 들뜨기 시작하네요
이건 기간이 너무 오래되서 이의제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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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거지같이 해서 그런거죠뭐... 그 당시는 알 수가 없는거고...
우리가 분양아파트 살때와 같은 경우라고... 아파트는 하자보수라도 받지... 그래서 잘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또 얼굴에 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써있는것도 아니고...
위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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