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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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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니냐니뇽 17.10.31 15:14 답글 신고
    독해문제 같아요 ㅋㅋ

    땅이 100이고 큰아버지 50, 작은아버지50 비율이라고할때
    큰아버지분 50만 받으면문제가 안되는대 이런건 인터넷이아니라 자세하게 알아봐야겄조 ㅋㅋ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15 답글 신고
    제가봐도 먼소린지 해깔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17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10.31 15:17 답글 신고
    큰할아버지의 재산 1/2은 압류(작은아버지), 1/2는 큰아버지 자식들이 가져가는거 아니예요?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18 답글 신고
    그런가요?... 잘몰라서...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10.31 15:19 신고
    @뻥연비 저도 잘 몰라요 ㅠ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전문가의 조언을 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24 답글 신고
    무료법무사 찾아갔더니 이상한소리만 한다네요 ㅋㅋㅋ
  • 레벨 중위 3 완전소중계랄 17.10.31 15:22 답글 신고
    할부지(돌아가시고나니 할부지 명의의 땅이있음)

    ㄴ할부지 아들1=큰아들=큰아부지=사망하심
    .아들1의 자식들= 할부지의 땅발견. 명의이전 하고싶어함

    ㄴ할부지 아들2=작은아들=작은아부지=역시 사망하심
    .아들2의 자식들= 아빠 빚이 많아서 재산상속 포기를 했었음. 할부지의 땅이 있는지는 아직 모름(?)

    이게 맞는건가요...?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24 답글 신고
    독해능력이 뛰어나시네용
  • 레벨 상사 1 잼바르듯발라주마 17.10.31 15:23 답글 신고
    할아버지의 아들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한데 직접 물려준게 아니라 상속세만 내면 될꺼 같기도 ㅋ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25 답글 신고
    법이참 어렵네요
  • 레벨 하사 1 youngjugol 17.10.31 15:26 답글 신고
    형제는 직계존속이 아니라서 빚과 관계없죠. 큰아버지 자식이 100% 받는다면 문제 없을듯..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29 답글 신고
    그게 맞는거겠죠?
  • 레벨 일병 셔링 17.10.31 15:30 답글 신고
    손자가 직접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면 끝날것 같네요.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34 답글 신고
    저도 같은생각이긴 합니다!
  • 레벨 일병 셔링 17.10.31 15:41 답글 신고
    추가하자면 균등분할 됩니다. 생전이야 유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겠다 그러면 100로 가능한데, 그게 아닌상황에서는 상속권자 모두가 받을수 있읍니다. 단,한다리 건너서 상속되는거라 상속세가 쌔요.
  • 레벨 소령 2 순리대로 17.10.31 15:32 답글 신고
    원땅주인인 할아버지(A)에게 큰아들(a) 작은아들(b)이 있고 작은아들(b)은 이미 돌아가셨고 작은아들(b)의 자녀들(b-1,b-2,b-3)은 작은아들(b)의 빚때문에 상속 포기한상태에 할아버지(A)의 땅을 발견했다 라는 말씀같은데.

    저건 A의 재산이 a,b 에게 두분다 상속신청을하고 상속세를 내고 분할받으면되는거고 b께서 상속 포기하시면 고스라니 a분이 상속받으실껀데 b분께서 돌아가시고 안계시니 그 아들들이 상속포기 해주면 그냥 a분 단독상속되는거 아닌가요?
    상속 재산은 상속을 완료해야 재산의 가치가있어서 상속분만큼 압류되고 그러지않나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돌아가신 b분께서 채무가있다고해도 아직 상속받지않은 A분의 땅에대한 지분까지 압류되진않을껍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상속받을 a,b 두분중 b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들 b-1,b-2...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으면 (재없이 다른 상속자가 없다는가정하에) a분 단독으로 상속가능할꺼라봅니다.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10.31 15:39 답글 신고
    저도 같은생각이긴한데
    가끔 법이라는게 상식을 벗어나는경우가 있어서 확실히 하고 가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ㅎㅎ
  • 레벨 이등병 sos03 17.10.31 15:39 답글 신고
    일단 상속에 문제없어보임
    상속은 민법 제187조 당연취득이라. 등기없이도 이미 상속된 것임.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함. 할아버지 땅 발견했다는것이 할아버지 명의의 등기를 발견했다는 것인지 확인필요. 현재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여부도 검토 필요. 일단 필요서류들 확인해봐야 정확함.
    법무사 무료상담은 복잡사건이 아닌 단순상담이거나 사건수임시 상담비를 안받겠다는 것이지 복잡사건 일일이 서류까지 발급받아가며 남의 일 공짜로 해준다는게 아님.
  • 레벨 일병 포윈즈 17.10.31 15:48 답글 신고
    큰아버지 자식들이 상속을 받게되면
    작은 아빠 자식들에게도 상속 포기를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 우선순위가 큰아빠,작은아빠
    순서이고
    그다음 1대를 걸럿으니 자식들에게도 상속포기를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작은아빠 자식들이 다 포기 하게 되면 큰아빠 자식들이 100%상속 받을수 있는거고

    예전에 위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상속안하고 묵혀 뒀따가
    조치법 이란 법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다 물려 받고 상속세 냈습니다.

    일단 작은아빠 자식들에게 숨기고 등기 이전 않됨.
  • 레벨 일병 아훙쿵텡풍텡테테 17.10.31 15:52 답글 신고
    우선은 작은아버지의 자식들은 작은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 것이지 할아버님의 유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 게 아니니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공증을 통해 특정인에게 상속을 하겠다라는 결정적인 문서가 없는 한 임의대로 처리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죠... 지인분의 아버지와 작은아버님을 제외하고 지인분의 어머님, 작은 어머님, 그리고 고모들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 분들도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만약 상기에서 언급한 분들이 전부 계시지 않다면 대습상속으로 가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버지의 자녀들과 동일하게 균등 분할 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혼자 모든 재산을 가져가셔서 추후에 소송으로 문제가 번진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네요...
  • 레벨 이등병 sos03 17.10.31 15:57 답글 신고
    작은아버지 재산에는 할아버지로부터 당연상속받은 지분이 있지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 상속 받을 일 없구요.
  • 레벨 일병 아훙쿵텡풍텡테테 17.10.31 16:06 신고
    @sos03 @sos03 지인분의 아버님, 작은아버님이 전부 다 돌아가셨다고 글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은아버님의 자산은 할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 받은 후의 자산이 아니였고 또한 할아버님의 사후 그 땅은 할아버님 소유 자산으로의 최고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고 속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 레벨 이등병 sos03 17.10.31 16:14 답글 신고
    최고? 가 왜 나오죠.

    할아버지 선 사망 민법187조 선순위상속인 당연포괄승계. 이걸 말한건데요.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즉시, 당연히 개시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한테 제기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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