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정안’ 행정예고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 선택 가능
오는 11월부터 비사업용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번호판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 사진은 페인트식(위)과 반사필름식(아래) 번호판의 모습.
오는 11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 화물차, 버스, 특수차 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에 예고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36호로, 오는 2월 16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 받아 최종 시행된다.
현재 비사업용 상용차 번호판은 7자리다. 차종 분류기호 2자리, 용도 분류기호 1자리, 등록번호 4자리로 구성된다. 앞으로 맨 앞에 위치한 차종 분류기호가 3자리로 바뀐다.
승합차의 경우 기존 70~79에서 700~799로, 화물차는 80~97에서 800~979, 특수차는 98~99에서 980~997로 확대된다. 사업용 상용차는 기존처럼 2자리를 유지하며, 경찰차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는 998~999라는 전용번호를 새롭게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안에 비사업용 화물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비사업용 승용차에도 8자리 번호체계가 적용됐다. 비사업용 상용차 8자리 번호판은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비사업용 승용차에 8자리 번호판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만큼 비사업용 상용차에도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번호판 용량 확보와 더불어 국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를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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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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