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부터 작은사업을 하다
거래처의 지속적인 대금미납으로 직원들 월급도 못챙겨주기를 반복하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원들 급여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어떻게해서든 회사를 운영해보기위해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거래처는 제가 거래대금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버티다가 결국 파산을 해버리고 땡전한푼 못받고
저만 빚더미에 나 앉은 후 결국 폐업 후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또한 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사무실과 연계된 대출회사에서 충당을 하여
저는 변호사비를 마련하기위해 일용직노가다로 일을하여
변호사비를 4개월로 나눠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채무는 없었으며,
사금융,2금융,통신비등등의 채무를 채권자로 등록하였고
변호사는 회생진행시 제게 걸려있는 채무기록들을 조사 후
일일히 다 채권자로 등록하여 회생진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감도장을 맡겨줘야 한다하여
인감도장을 맡긴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외국에서 회생비는 매달 꼬박꼬박 5년동안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5년 외국생활 후 개인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여
개인회생마지막 절차를 받던중
법원에서 황당한말을 들었습니다
매달납부하였던 회생비를 제가 5년동안 6만원씩 더 냈다라고..
물론 이부분은 법원에서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일처리를 똑바로 못한것과 제인감도장을 찾기위해
당시 갔었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없어진상태였고, 수소문을 해봐도 도통 알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일이 또 터졌습니다
핸드폰을 개통하기위해 휴대폰매장을 방문하니
통신비 채무가 5건에 있고, 단말기 할부금은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있는상태라고
개통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에 전화하니 회생진행 시 서울보증보험은 포함시키기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채무걸려있는건 다 내긴했는데
변호사라는사람이 무료로 한것도 아니고
변호사비도 정상적으로 다 받고 회생비도 제대로 모르고
채권자통보도 제대로 못하고
더군다나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잠적한 이런변호사 고소 할수있는방법 없을까요??
파산 및 면책 o
사기와 같은 형사처벌 받지 않은 이상
5억 미만은 파산 될텐데요?
돈 갚아나가는거 보다는
돈 안갚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미 세금 체납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도 미납되어
신용등급 박살났을 텐데요.
이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여러군데 상담해야 합니다.
ㅠㅡㅡㅜ
변호사 믿지 마세요.
채권채무 알아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구요.
어느정도 확인은 해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서류제출전에
본인이 전부 확인했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당시의 접수일자와
서울보증보험 일자 확인 후
접수일자가 더 앞이라면
변호사 책임 없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던가
다른 변호사 상담하셔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는 가정하에
법률신문의 변호사 검색란이 있습니다.
가입하고 일정 금액 넣어야 상세조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변호사의 이름을 빌린 사무장이 진행합니다.
보통 변호사에게 월 얼마씩 주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여직원 한두명 두고 사업하는 사무장들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시 채무자의 목록은 보통 상담시 확인합니다.
국세,카드사,캐피탈,은행,등등 그리고 그 목록은 본인외에는 조회가 안되어서 인감을 받아간듯한대~ 솔직히 본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조회해주진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조회후 포함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인감을 맡기고 왜 찾으러 안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최종 회생인가시 법원에 출설하셨을거고 당시엔 이민이 아닌 한국에 계셨을거고
다음날 출국한게 아니라면 인감도장을 받으러 가셔야하는데요~
5년이 지나 지금 인감도장 가지고 튀었다고 하기엔 님께서 신경 안쓰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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