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아우 님들 ~ 더운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요번에 신차를 계약하였습니다.
올 현금으로 3천 넣으려고 하는데 , 자동차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자도 없습니다)
카드로 긁으려 했으나 , 집사람의 명의로된 카드뿐이 없고 , 저는 신용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서 , 카드회사에서
카드 발급후 , 한도를 올려줄지 걱정입니다.
많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님 아우 님들 ~ 더운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요번에 신차를 계약하였습니다.
올 현금으로 3천 넣으려고 하는데 , 자동차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사업자도 없습니다)
카드로 긁으려 했으나 , 집사람의 명의로된 카드뿐이 없고 , 저는 신용이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서 , 카드회사에서
카드 발급후 , 한도를 올려줄지 걱정입니다.
많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현금 3천을 준다는게... 너무 아깝네요 ..
다른부분의 할인은 없겠죠?
물론 카드사에서 심사를 하지만, 현재 연체가 있는등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줄겁니다.
아는 은행이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차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운 하세요~
그런데요...차 팔때는 달라요 그차 운행하면서 기름값등을 사업용으로 부가세 공제받으면 팔때도 그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합니다...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세금 걷어 갈라고 아주 꼼수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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