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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Aiolos 13.05.13 16:01 답글 신고
    자동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NiceMoney 13.05.13 16:03 답글 신고
    그렇군요..

    현금 3천을 준다는게... 너무 아깝네요 ..
  • 레벨 원사 3 NiceMoney 13.05.13 16:03 답글 신고
    꿩먹고 , 알먹고 인듯 ㅜ_ㅜ
  • 레벨 대위 2 ll보배드림ll 13.05.13 16:04 답글 신고
    카드로사는게 좋습니다.삼성카드 삼성차할인 80만...현대카드 현대차 할인 200만까지됩니다...현금 일시불 좋지만...할인받아사는게 좋겠지요? 현금으로 옵션추가냐....카드로 할인이냐를 선택하셔야할듯....
  • 레벨 원사 3 NiceMoney 13.05.13 16:07 답글 신고
    영업사원에게 떨어지는 수당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다른부분의 할인은 없겠죠?
  • 레벨 원사 1 스티그 13.05.13 16:06 답글 신고
    소득공제 불가하고, 카드의 경우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해주는 특별한도증액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에서 심사를 하지만, 현재 연체가 있는등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줄겁니다.
    아는 은행이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NiceMoney 13.05.13 16:08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3.05.13 16:13 답글 신고
    부디 쪽바리차가 아니길 바라고,
    차는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운 하세요~
  • 레벨 원사 3 NiceMoney 13.05.13 16:43 답글 신고
    현X 로 결정했습니다 >_<
  • 레벨 하사 3 원할머니똥쌈 13.05.13 16:22 답글 신고
    GTR주면 탈거면서
  • 레벨 상사 2 5번iron 13.05.13 17:01 답글 신고
    자동차 회사는 부가세 받아가면서 공제 받는데 소비자는 부가세 부담하면서 까지 공제 못받는 대한민국
  • 레벨 중위 1 베랑쿨루 13.05.13 18:11 답글 신고
    사업자 있어도 카니발 12인승이상이 아니면 부가세 공제도 못받습니다. ㅅㅂㄹ
    그런데요...차 팔때는 달라요 그차 운행하면서 기름값등을 사업용으로 부가세 공제받으면 팔때도 그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합니다...즉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뭐 이런경우가 있는지...세금 걷어 갈라고 아주 꼼수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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