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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조르쥬 20.11.19 13:46 답글 신고
    근데 증여세때문에 매매하셔도 양도소득세 내셔야합니다 잘 따져보셔야할듯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3:49 답글 신고
    네~ 양도소득세 등 내야 할 세금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 무조건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한일전은진행중 20.11.19 13:52 답글 신고
    세무사 통해 진행하신다면 세무사가 다 알려줄텐데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3:57 답글 신고
    네~ 세무사 통해서 상담 생각중인데, 혹시나 상담료만받고 검색해도 나올만한 그런 밥벙만 듣고올까봐..^^;;
    차주중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0.11.19 13:53 답글 신고
    1.거래대금 증빙안되면 증여로 봅니다.
    세무서가 운 좋으면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2. 타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기간 등 계산필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3:59 답글 신고
    운을 바라면 안되지만.. 저한테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가 생각하고있는, 타인에게 매매하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듯 하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0.11.19 14:04 신고
    @오졌다오졌다리 개인적인 상황 이를테면, 직장발령, 질병, 요양, 자녀문제(왕따, 기분나쁜 상황이죠) 등의 사유가 있어도 양도세 안 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4:2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매너운전은보배회원 20.11.19 13:58 답글 신고
    요즘 세무서는 몇년전 자료도 다 뒤집니다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4:00 답글 신고
    요즘 세금 관련해서 더 빡세졌는데,,
    쉽게쉽게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호봉 매너운전은보배회원 20.11.19 14:04 신고
    @오졌다오졌다리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4:22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HK포로리 20.11.19 14:05 답글 신고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이래나 저래나

    탈세는 안되여~
  • 레벨 중사 1 오졌다오졌다리 20.11.19 14:22 답글 신고
    탈세...하려는 의지로 보일순 있으나... 탈세는 하면 안되죠!! 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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