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도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요점은
형제(남매) 관계에 부동산(아파트) 거래시
매매 대금의 입금 내역이 없다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되나요?
(부동산 거래는 중계인 or 세무사를 통해 진행 예정이며, 현재 KB 시세로 1억 9000만원 정도 입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케바케로 운이 좋은면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토해내는 경우인가요?
알아보니,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매 대금의 거래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저의 명의로 변경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액을 누나에게 이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절차가 번거러워
타인에게 매매를 하는게 간단한 방법인것같고 그렇게 할까 생각중이기도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궁금하시면 아래에...^^)
2년전 어머니께서 작고하시면서 유산을 남겨 주셨는데,
부동산은 제가, 그 외의 유산은 누님이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사정이 있어서 부동산을 누나 명의로 하였고
(사실 어머니집에 대부분이 누나의 손떼가 많이 탔던터라 제 명의로 하기에 미안했던 부분도...)
누나 입장에서 2주택자 등 세법 개정이 되면서 부담스러운면이 있어서 저의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절주절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위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후도 화이팅 하십시요~!
답변 감사합니다~!
차주중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세무서가 운 좋으면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2. 타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기간 등 계산필요
제가 생각하고있는, 타인에게 매매하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듯 하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쉽게쉽게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탈세는 안되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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