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설경호경비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출동차량에는 주황색 경광등이 있는대요
가끔 제가 제 승용차로 출동을 나갈대가 있는데요
네이버검색 다 해보니까 경광등부착이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주차할때 쓰는 빨간봉 경광봉을
차량 지붕위에 잘보이게 테이프로 붙여서 임시 싸이렌
식으로 쓸려고 하는데요
주로 밤에 출동가기때문에 경광봉 불빛을 점멸로 하면
나름대로 경광등 역할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것은 불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경광등이 아닌 빨간봉 경광봉을 지붕에 부착해도
불법이 아닐까요??
저는 차 지붕에 완전부착이 아니라
출동시에만 임시로 테이프로 붙여서
쓰다가 퇴근하면 뗄 생각이엇는데용 ㅠ
경비업체명을 현수막처럼 앞, 뒤 옆 뒤 사면에 크게 붙이고 가면 되겠습니다
싸이렌이 없어요 ㅠ
경광등이 아닌 경광봉도 불법인가요??
되는군요 몰랐습니다 ㅠ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차량 내부에서 뒷유리쪽에
경광봉을 점멸시키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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