ㅃㄱ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골목길에 차를 주차해놓고 바로 앞 식당에서 밥을 먹고있었는데
그렌져TG가 후진하면서 제 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는데요
상대차주가 보험처리 해주고 접수번호 받고 수리는 어제 맡겼습니다.
차가 꼭 필요해서 렌트도 쓰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상대보험사에서 전화오더니 제가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한상태라
과실비율이 10프로 잡힌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제측 보험접수도 하긴했는데
이게 제가 과실 잡히는게 맞나요??
불법주정차지역에 주차했다고 과실잡히는건 첨들어봐서
암튼 ㅃㄱ 죄송합니다~ 보험고수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그런데 상대방이 후진하다 사고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100% 가능할겁니다. 강하게 어필하세요.
주차만으로 최대 40% 과실이 잡힐 수있고
불법주차였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합니다.
해준다는거 명절에 차가 필요해서 20%로 자기 부담했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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