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일부러 뒤차량에 피해주려고 밟은건 아니고 운행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는데요.
차량이 주행하는 차선에 없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저도 밟는 경우 있고요,.
얼마전 낮에 앞 차량이 밟은 돌로 인해 앞유리가 깨졌습니다.(블박에도 찍혔습니다.)
운이 없게도 하필 운전석 사이드쪽에 날라와 그 부위가 약하다고 하네요.
문의해보니 그 돌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보상은 어렵다고 해서 제돈으로 유리를 교체했습니다.
어제 동생한한테 경찰서에서 같은 상황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안내쪽지가 날라왔다고 하는데요.
동생이 밟은 차량의 돌이 튀어 뒤차량 앞범퍼가 까지는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헷갈립니다. 담당자마다 다른건지..
흘린놈이나 관리청에서 보상해야할듯
그게 아니라면 과실 없습니다
큰돌이라도 뒷차가 안전거리 확보 안하면 뒷차도 과실나옵니다
2. 길에 떨어진 돌이나 어떠한 물체를 밟아 뒷차에 상해를 줬어도 최종 책임소재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나 지자체에 있지만 소송을 해도 여러 판례에서 원고가 폐소함. 결국 관리주체의 책임은 맞으나 거의 천재지변급이라고 봄. 피해자가 자차수리해야함.
길바닥은 안되져 말그대로 똥밟은거죠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고의성이나 인과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리가 어렵다 했습니다
차량에서 떨어진것이 내 차를 파손했다면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바닥에 돌이 많은 경우, 뭐 도로 포장을 했다던가 포트홀로 인한 파편등등
이런 경우는 해당 관할이나 지자체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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