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 대물보상 및 미수선 처리시 많이 하시는 질문과 답변으로 몇자적어봤습니다
첫번째질문: 사고대차 렌트카 정확한 인정기간은?
간혹 몰상식한 보험사에선 실수리가 들어가는 시점으로 차주에게 통보하는 보험사가 존재하더라구요
표준약관상 입고부터 출고입니다 (입고의 기준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된시점입니다)
쉽게말해 사업소또는 공업사에 차량을 인도하면 수리가 들어가지않아도
그시점부터 사고대차 렌트카 인정기간인 것입니다
두번째질문: 수리기간 최대 보험사의 인정기간은?
보험개발원및 표준약관상 30일 입니다
이걸로 기망행위하는 보험사는 거의 못봤습니다
30일 이상 수리시 보험사에서 약관에 근거하여 지불보증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했었던 실무에선 75일까지도 적용시켜봤습니다
(실무내용이라 공론화 시킬수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75일 이상도 실무 이론상 가능합니다)
세번째질문 :수리기간동안의 내 교통비는?
롯데렌트카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1~2일,3~4일,5~6일,7일이상시
렌트카 발생비용이 각각 틀려집니다
어플로 확인하실수있으며
렌트카 비용의 30%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차주분께 통보하길
보험사에서 렌트카업체로
지불하는 비용의 30%라고하는데...
(그만좀 기망하시실...부글부글..)
보험사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번째질문:경미사고 기준이란?
개정전 앞범퍼만 해당되는사항이 19년도 4월에 다시 개정되어
범퍼외6개 자동차의 모든 외판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루프 천장은 해당없음)
현재도 많은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경미사고기준에 3가지 유형
1유형 코팅막손상
2유형 도장막손상
3유형 구멍뚫림.찢어짐.함몰 등의 손상없이 긁히거나 찍혀 일부가손상
다섯번째질문:경미사고시 교체수리비 인정불가?복원수리비만 인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복원수리비만 인정됩니다.
(실무에선 경미사고여도 교체수리비를 인정해줍니다..)
여섯번째질문:미수선합의시 견적의 70%~80%가 미수선 합의금 맞나요?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글에 제일많은 글이 70%~80% 이글입니다..
할말이 사라집니다...(한번더 부글부글)
제가말씀드릴수있는건 미수선은 협상과 협의 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산정수치는 적지않겠습니다. 그이상금액 입니다
일곱번째질문:미수선을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수리진행하라는데요?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금전배상주의가 맞습니다
단 자동차손해배상에선 원상회복의 원칙과 금전배상의원칙
두가지중 협의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에선 협의가 아닌 수리진행하라고 통보를 했네요..ㅡㅡ;
통보를한 그말에 책임이 따르게해야 될꺼같습니다
여덞번째질문: 보험사에선 자기네가 책정한 복원수리비만 지불하겠다하는데요?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여 기가막히시겠지만 그게 법적효력이있습니다;;
반대로 차주님께서 법적효력이 있는 수리최대치로 맞받아치시고 협상과 협의 진행하셔야겠지만
이때 감정 싸움이 제일 높습니다. 협상이 안되는 근본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의 끝은 법원이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법원까지갔는데
최종판결이 둘이서 협의로 원만하게 끝내라고???ㅡㅡ;이런...
아홉번째질문: 순정부품외 유리막코팅,,ppf,사제튜닝파츠,랩핑,기타 보상되나요?
보상됩니다.다만 보증서로 보상내역을 입증하셔야됩니다
마지막 열번째질문: 미수선처리 어떻게 진행해야 많이받나요?
가장많이 받는질문과 답변을 명확히 못드릴수밖에없는 질문입니다
100여가지 이상의 경우의수와...사람과 사람의 협의협상...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대성....
보험사당담자 만큼 대물보상 관련정보를 인지하시고 대등한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글은 불펌입니다.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받는다고 하던데 안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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