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3년 5월15일 8시 30분쯤에 중부선 진천 IC 를 나와서 9시 10분쯤 호남선 논산부근을 주행 하던 중
텅 하는 소리가 나서 에이 하고 지나는데 다시 한번 텅 하는 소리가 나서 이상 하다 싶어서 1차선에서
주행 속도는 대략 100~110km 였구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데 뒷쪽이 살짝 도는 느낌과 기분나쁜 소리가 나서 속도를 줄였더니만,
타이어 파스나는 소리가 나서 갓길로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벌곡휴게소가 보여서
휴게소를 들어가 차량을 보는데 조수석 뒤 휠과 타이어 파손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도로 보수공사 흔적이 있는 곳을 두곳을 연속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논산지사에 민원을 제기 했더니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더니
도로공사: 저희는 보상 해 줄 의무가 없네요 보상을 원 하시면 법 대로 하라네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대략 피해금액은 타이어 대략 18만원 (235-40-18) 휠 대략 60만원정도 (웨즈 켈베로스2 정품) 휠타이어 파손으로
충북청주까지 견인비 19만원 ,타이어 파스나면서 나온 철심으로 뒤 휀다 2판 도색비 대략 30만원
이 정도 피해 금액이 나왔는데,보상 받을 방법 없나요?
고속도로가 무료도로아니고 유료도로 인데 그런다고 물체를 밝은것도 아니고 잘 주행 하다가 도로보수 공사 했던 길을
지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로공사에서 법 대로 해라 라는 식 인데 개인으로써 힘이 없네요..
이럴 때 방법 없나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보상안해준다하겟죠
자세한것은 영상과 타이어 휠 사진 올리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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