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상속세가 핫해졌는데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거 같아 글 남깁니다.
우선 저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공제액, 과표 구간이 현실성 없으며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속, 증여세는 오랜 기간 개정 되지 않아서 물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은마 아파트가 2천만원 하던 시대라면 과표 1억원-세율 10%라는 현재의 세율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과표 10억 이하는 상속세 면제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라거나 폐지되어야할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입니다.
즉, 피상속인(부모)이 재산을 축적하며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건 상속인(자녀)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이중과세였다면 삼성 등 각종 재벌가에서 위헌 소송을 했을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는 인정하고 있으나(Gross-UP)
상속세의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부의 재분배, 하위 소득자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득자, 고액 자본가들에게서 세금을 징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분리, 재산세, 상속세 등)
상속세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고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S 상속이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분도 계시는데 상속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이룩한 재산이지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안냄.
부동산 재산세 안냄.
상속 또한 대표적인 불로소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중증의 부모님을 24시간 모시며 그에 대한 댓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러면 이것또한 불로소득에 들어가나요?
부모님께서 나를 24시간 간호해준 개인 간호사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 이러면 이러면 상속인가요? 자유계약인가요?
맞습니다 복권, 경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경품의 경우 업체 측에서 대신 부담 해주기도 하지만 복권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전형적인 반시장경제적 법안 입니다.
부의 재분배?
이미 상속 대상 자산을 모아갈 때부터 많은 세금을 지출하면서 모은 자산 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준다고 또 세금을 뗀다? 말이 안되는 세금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기업들 거액의 상속세 때문에 오너들 본인 소유 회사 주식 팔아서 갚아 나가는 바람에 지배구조 약해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어 국내기업을 경영권 박탈 위험까지 생기는 판국 입니다.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맞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 입니다.
돈 많이 가진 부자들 중에 도둑질이나 투기로 벌어들인 사람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세금내고 부를 축적한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그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가가 규정한 세금을
이미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준다고 무슨 세금을 또 내라는 건가요?
상속 대상 자산을 모으며 세금을 낸거는 피상속인(부모)이고
상속세를 내는 건 상속인(자녀)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데 왜 세금을 떼냐는 건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부모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한 뒤에 자녀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속 해주면 끝이고 그 이후의 상속세는 자녀의 문제인거죠
부를 축적할 때 세금을 냈으니 이후에 다른 건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소득세 냈으니 집 살 때 취득세 안 내나요?
소득세 냈으니 차 살 때 개별소비세 안 내나요?
개별소비세 자체의 불합리함이나 폐지는 주장 할 수 있겠으나
부를 축적하며 세금을 냈으니 이후 다른 건으로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되네요
또한 기업 상속의 경우 법으로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대 500억까지 공제도 해주며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랑 부가세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부가세는 본인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내 돈이 아닌 걸 들고 있다가 신고/납부만 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재벌오너들이 성실히세금납부해가며 일군재산을 상속세때문에 보유주식을 팔아 지배구조가 약해진다는 개소리는 뭐여? 아재 이재용이여? ㅋㅋㅋ 미치겠다! 이제껏 내가 찗은지식이지만 사료나 기사나 책을봤을깨 성실납부한 재벌기업은 유한양행 하나밖에 못봤는디?! 걍 세금내기싫다그래! 능력껏 세금내지말고 일아서 해! 걸리면 법데로 처분받음되고!
자본주의 최고봉인 미국에서 조차 상속세 내요. 그리고 그들도 그게 징벌적 세율이 아니란걸 알구요.
꽁돈에 대한 세금이죠.
복권당첨금도 징벌적 세금인가요??
그리고, 징벌적 세금은 도대체 정의가 뭔가요??
상속받은 사람이 안낼뿐이죠. 미국의 상속법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는게 아니라 상속을 주는 사람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방상속세는 안내더라도 절반이상의 주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주에서 걷어가고
있습니다. 뭐 계산해보면 안내도 되는경우가 있긴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30억 상속세 안낸다 이건
틀릴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는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 있을 때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네 집안이 1850년대에 백인들 처음 정착하던 그 시절, 그 지역에 정착해서 단 한 번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대대로 그 집에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으니 하숙집 아줌마와 그 집 아들이 같은 고교 동문입니다. 하숙집 아줌마의 형제들도 모두 같은 학교 동문이고 아직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1980년대 중반 서울 개포동에 자리잡은 우리 부모님은 당시 서울 최남단 변두리 동네 새로 지은 주공아파트에 신혼부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사 한 번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아버지도 은퇴하신지 10년이 다 되어 돈벌이가 예전 같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들 들어가기 싫어하던 변두리 뉴타운에 들어가 살았고, 투기 장난질 없이 그저 쭉 살기만 했으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살다보니 인기 주거지역으로 부상하며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집값 올라봐야 주머니 두둑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집이 시세가 비싸졌다는 이유 만으로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에게 물려주려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도 정도껏 해야지, 우리 가문이 도대체 집으로 얼마나 대단한 폭리를 취했다고 이런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진짜 계속 살아갈 사람들은 면책 받게 차라리 상속 이후로 전매제한을 수십년 이상 단위로 걸던가, 이미 수십년 쭉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예외조항이 있는 세제를 운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대대로 한 동네 살아가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하고 외곽으로 꺼지라고 압박 주는 법이 참법입니까?
그리고 상속세 문제 외에도 또, 저 같이 젊은 사람이야 자가 마련에 실패해 월세 내면서 살아도 당분간 몇십년 쯤은 얼마든지 더 열심히 뛰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 먹은 울 아부지 같은 사람은 이제 점점 일도 못 하게 될텐데, 투기 열풍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불쌍한 노인네가 40년 살아온 집 세금이 부담되어 쫓겨난다는게 말이 되는 법인지요. 어쩌다 집값 고공행진 하는 개포동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생각 해보자고요.
대대로 한 집에 살아갈 권리가 이렇게 중요한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밴쿠버 하숙집 아줌마, 그 분 이모와 어머니 등 제가 아는 그 집안 어르신들 모두 자기 집에서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떠나셨습니다. 어디 요양원이 아니고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당신들 평생, 대대로 살아온 그 집에서 말이죠. 당연히 벌이 없이 말년 걱정 없이 살다 가셨고요. 부모보다 자식이 더 못 살게 될 경우, 상속세 때문에 대대로 살아온 집을 팔아야만(뺏겨야만) 하는게 제대로 된 법이 맞나요?
캐나다 예시는 집값 차이가 관건이 아니라 별 무리없이 상속받아 살아왔던 동네에 계속 살아온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권리가 있어야 하고 지나친 상속세가 이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게 핵심이라는거죠. 상속세가 이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니 평범한 워킹클래스인 우리 하숙집 식구들도 대대로 그 집에 살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제 사례가 아니어도 이건 지방 어느 가족이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단돈 몇천만원 짜리 꼴짝 집이어도요.
부동산 취득세 안냄.
부동산 재산세 안냄.
부모가 상속해주는 자산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모가 지불하는 양육의 모든 비용이
마찬가지로 불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거기에도 동일한 세금이 정의되어야 맞음.
그러나 양육비등에 대해서, 그 어떤 세금도 들어가지 않음.
이것은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를 여전히 집에서 살게하는 경우도
거기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해야 올바른 행위가 됨,
금액적인 면을 논해서 거기엔 세금을 안내도 된다! 라고 말한다면, 복권중에서
연금복권을 연금형식으로 탈때 세금을 안내는지? 생각해보면 되는 부분임.
특히 과세의 핵심 대상인 부자들은 적은 돈으로 차차 늘어날 자산들을 물려주는
방법을 쓰는 것을 생각하면, 언제, 어떻게, 얼마를 주느냐에 불로소득을 논하는건
틀린 계산이라고 볼 수 있음.
무엇보다 자식이 받는게 불로소득이라면,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부모는 아무런
이득없이 재산을 잃는 행위임으로 증여가 아니라 기부가 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게 보면 기부행위 임으로 오히려 세금 면제,공제가 되야 정상적인 판단임.
불로소득에 세금을 메기는 것엔 불만이 없지만, 단지 자녀가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불로소득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말 단편적인 시선이라 할 수 있음.
재산 많아 세금 낸다면 존경 받아야 될일 아님요?
1억이하 면제.
5억에 1% 시작해서 100억이상부터는 5% 끝!!
있는 사람이 내고, 있는 사람 욕하지 말자!
fm 시전하잔 개소리
전제가 잘못되니 결론도 잘못 내리는 일들이 있네요.
글 제일 처음부터 상속세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뒀습니다
글의 요지는 상속세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상속세가 이중 과세인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보다 더 무서운건 그쪽처럼 글도 못 읽는 사람인거 같네요
기간내 증여공제액도 너무 적고 상속세 금액의 구간도 너무 낮은게 현실이긴 합니다. 거기에 배우자간 상속세와
증여세도 좀 손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2위 상속세라구요.. 30억이상씩 상속받으시나요?? 명목세율상 30억 이상은 세계2위지만
각종공제 제하고 시장의 상속재산가치등을 매기면 순위가 확 내려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꾸준히 기간마다 증여를 하고 준비를
하면 상속세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더욱 견고해지는데 이걸 방지할수 있는게
없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안드로메다까지 뻗어나갈겁니다.
이런거 꿈구시나요?
다들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요 그게 상속세라면 더 내야죠 어짜피 플러스아닌가요?
부모가 너무 가진게 많아서 세금이 싫다면 정리해서 딴나라가세요 한국에서 벌었으면 정해진대로 세금납부하세요 월급이 최저시급 받아도 세금내요 4대보험 그들도 묵묵히 납부하는데 에효 ㅅㅂㅇ 웃기지 않나요
https://namu.wiki/w/%EC%83%81%EC%86%8D%EC%84%B8
부동산 같은경우는 초기 취득시 금액으로 공제하고시세차익을 실현할때 양도세로 징수하는게 맞고
애초에 부동산 취득하고 10년이상 부모를 모시면
공제나 면제도 되는걸 보면
상속세의 취지에 징벌성만 싹 걷어내면 괜찮음
더 내야 된다는것도 아니고
과표 세율 이중과세같은걸 개정하자는걸
왜 언쟁이 되는거지
잘 설명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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