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대응할 줄 몰라서 고민하다 글올립니다.
어머니가 6년동안 넘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전도사란 직책으로 다니셨는데,
한 사람의 성도가 어머니를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그만두게하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했는데 말한다면 이성적으로 대하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2~3일안에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15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6년동안 근무하셨는데
어머니의 월급이 180~190만원이셨습니다.
15년도부터 작년까지의 퇴직금은 450정도 받으셧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190만원 받으셨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800~900정도 받아야 하는데 덜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1년에 한번씩 써서 퇴직금도 다 못받을 거라고 어머니가 단념하시더라구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나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신고해보라고 했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예전 근무지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고용보험금을 못받게 하는 코드를 설정해서 못주게끔 설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이랑 친했는데 교회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말도 안되는 이유를
지어내서 사람을 그만두게 했으면서 실업급여,해고수당까지 못받게 했습니다.
1. 퇴직금을 다 받아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2. 실업급여를 받아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3. 해고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측에서 해고를 한게 아니라
성도의 협박에 의해 자진퇴사를 한게 문제인듯합니다.
교회입장에선 어떤 불이익을 줘서 자진퇴사하게 하거나 퇴직을 통보한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수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노동청 민원도 큰 소용이 없을듯합니다.
다만 퇴직금(법적적정선) 이부분과 협박한 성도의 행위를 증명할만한 부분이있다면 별도로 법적대응을 할 수있을듯합니다.
쓰신글을 보면 미친성도의 협박과 괴롭힘으로 퇴사하신듯합니다.
본문의 글에 의하면 교회에서 퇴직을 권고하거나 내보냈다는 말이 없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성도의 협박으로 퇴사하신걸로 이해했는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보통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직원을 내보낼때 괴롭힘과 업무배제등 스트레스를 주어 내보내는데 이는 강제퇴사시킬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도 성도란 분이 장로급 직책을 가진분이 아닐까 생각이되고 교회나 어머님께 압력을 넣어 스스로 나가게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퇴직처리를 안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코드로 했다는건 또 무엇인가요
회사서 못 받는 코드로 입력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고용보험쪽에서 회사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옵니다
어머니 진정 시키셔서 함께 노동청 가세여
근로감독관이 오로지 근로자편이 아니라는건 명심하시고 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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