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김해에사는 30대 후반 남자 입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뱃속에 28주되는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한 크리스 마스를 맡이 할려고 했습니다.
근대 오늘 아내가 3년간 다니던 의원에서 해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출산예정일이 3월 30일이라 2월 중순부터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대 회사에게 출산휴가를 주기 싫다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서를 주었다고 하내요.
해고사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근대요. 와이프만 짤렸어요. 그리고 12월말까 근무 하고 1월 부터는 연차 처리 할태니 그냥 나오니 말라고 하며 근무표에서도 배재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산지방 노동청이야기 하자 양산지청가라 하고 양산지청에서서는 김해 고용지원센터가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양산지청 김해사무소를 가라고 하며 미루더니 그곳에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 하였지만 답은 하나 현재는 불법사항이 없고 1월 31일이후에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넣어 복직을 신청하나는 대답이 다였습니다.
제가 물어 봤습니다. "부당해고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쩔수 없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저출산 시대 그렇게 임신을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임신부가 출산휴가를 안줄려고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것을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자 근로 감독관 팀장이 "그건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아직 법적인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럼 출산 휴가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자 "부당해고 인정받으면 받으시면 쓸수 있습니다." 라고 같은 대답만 하더군요.
"그럼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 당해도 지금은 도와줄수 있는대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자 "네" 라고 대답이 오더군요.
그럼 1월부터 출근하지 말고 연차 처리 하라는 것은요.? 라고 묻자 "그냥 무시하고 출근하세요." 제가 놀라서 "네 그 수모를 격으면서 나가라고요?" 그러자 "회사에서 막으면 휴업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 말은 쉽지요.
제가 그럼 임산부가 이런 부당대우를 받는대 혹시 도와 줄때가 없는지 물어보자 여성인권쪽으로 통화하라고 하여 시청 여성아동과에 전화하니 다시 뻉뺑이가 시작이 되더군요. 고용노동부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도와드릴깨 없다고 여성가족부 담당이라고하여 여성가족부에 통화해보니 제가 말한거애 한참을 대답을 안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리더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느 다시 고용노동부로 가세요..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고용노동부 전화하니 상황은 이해가 되나 해드릴수 있는것이 없다고.
그렇게 5시간동안 같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은 임신을 하면 안되고 애를 낳으면 안되는 나라 였나 봅니다. 저출산시대가 왜 왔는지 알것같내요.
임신부 한명도 도와줄 부서 자체가 없고 보호하고 편을 들어 주는 곳이 없는지 참 많이 속상하내요
울고 있는 와이프를 달래고 나서 억울한 마을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GGss7
한번만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아이 출산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