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무인경비업체 출동기사 입니다
형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방범에 관심이 많은데요
자율방범대에 직접 가입할려고 하니깐
제가 교대근무라서 시간도 안맞고요
그래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방범활동을 할려는대요
개인차에 방범순찰 스티커 막 붙여도 되나요
경광등은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그냥 원형경광등 커버만
차지붕에 부착할려고 하는데요
경광등 불은 안들어오고 걍 껍데기만 달아도 걸리나요
좋게봐주세요 형님들
무보수로 봉사정신으로 회볼려구 합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 의해 걸리고요-
자율방범대로 활동을 하시려면 살고 계신곳의 지역단체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셔서 지자체에 신고된 후 경광등 및 기타 방범순찰 기구를 부착 하셔야 될거에요-
무보수, 봉사 등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려고 해도 법에 걸리네요;;;
저도 대충 7년정도 무인경비업체에서 일을 해놔서;;;
전 오히려 힘들던데... 참 대단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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