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8일 아는 동생이 저의차량을 빌려가 서울권 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상대방차를 먼저 추돌한후 (상대방 피해는 다소 경미 합니다.피해자 치료비도 17만원수준) 핸들을 돌리다. 고속도로 외벽과 강하게 충격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출동을 하였구요
오전 출근중이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 제 차량은 전손에 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bmw 428i 차량으로 우측 앞바퀴 하우스 쪽이 심하게 틀어져 현재수리중에 있습니다.
견적서는 받았고 수리비는 약 1800만원정도, 카센터에서 말하는 감가비용은 약 500만원 나왔습니다.
내용증명을 총 3회를 발송해도 변제 의사가 없네요. 나이가 어린친구인데 부모님은 잘산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소송하라고만 하네요.
이친구 어머님이랑 통화 했는데 아들이 알아서 할거 라구만 하고
1.먼저 소송을 한다면 교통비(렌트카 이용비) 등을 청구 할수 있는건지요?
2. 손해배상 청구금액 베이스가
견적서+교통비(현재 90일정도 롯데 렌트카 기준 통상의 65%기준의 렌트카 비용의 30%에 달하는 금액 산정 약 일당 26000원 정도)+ 차량감가액?(격락손해)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3, 그리고 사고자가 음주 이후에도 다른차를 빌려서 타고 sns에서 버젓이 놀고 있고 , 법대로 하라는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이후 방조 등 형사적으로 걸수 있을 방법은 없을까요?
4. 사고자가 음주로 사고를 냈으면 민사소송이라도 다소 빠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자가 조사받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필요한가요? 경찰이랑 우연히 통화는 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더군요.
보험처리는 아무것도 안됩니다.음주에 30대이상 한정 보험이었던 상태라
... 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이라도 걸어보려 합니다.
인명사고없는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여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 줄 때는, 적어도 각서(보험가입, 음주운전을 비롯한 안전 운전의 의무 준수,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배상 등의 내용)정도는 받아 두셔야 그나마 인정 비율이 높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차 빌려준 뭐 정황 같은거 모으시고 (문자/ 카톡 ) 소장의 근거가 있어야되고요.
- 렌트 이용 내역서(영수증), 자동차 수리 건적서(영수증), 견인(영수증), 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영수증)
격락손해(자세한 근거 뭐 시세가 어떻고 수리했을때 감가 손해등등 ) , 정식적인 피해( 정신과 다녀오세요 영수증 있
어야됩니다. )
모든 서류가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영수증이던 , 전자소송 해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혼자 보험사 상대로
승소 받아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증거, 영수증 첨부하시고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 하셔서 전자소송하시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는것도 큰 도움 됩니다. 1심전에 조정기간중에 깨갱하고 조정 할수도 있으니 필이
전자소송 바로 넣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넣고 캡쳐해서 그거 상대방 한테 문자 보내고 되구요. 어짜피
전자소송 거시면 상대방 집으로 소장 날아가니 집에서도 합의할려고 들겁니다. 승소해도 법적으로 구속은 안될터이니
집, 부모님 상대로 가압류 가능하니 그때는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후타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금액을 많이 불러야 깍이더라도 받을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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