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문제는 아니고.... 제 처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 처제는 이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 이구요...
서류접수를 하고....이제 곧 3개월 간의 숙려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별로 중요한 팩트는 아니지만...
상대방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이구요.... 양육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아직 조정 중 입니다...
그 중에 채무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처제의 남편이 최근에 기존 사업장을 정리 (친구들과 동업중 본인 지분 정리)하고 새로 사업장을 열게 되면서...
아마도 처제의 장모님 명의로 대출을 얻은 모양입니다... 금액은 8천만원 이라고 하고요...
저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현재 은퇴를 하시고 다른 수입원이 없으시고요... 장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과 땅을 담보로
장모님께서 대출을 받으셔서 그 돈을 제 동서에게 전달하셨다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별도로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실히 정리를 해 놔야 할텐데....
차용증을 먼저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첫번째로 해야할 일이 맞나요...?
가능하다면 현재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를 곧바로 제 동서에게 이전하고...담보도 새로 설정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머와는 하등 상관 없는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 급한마음에 실례를 범했습니다...
일단 동서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듣는것이 순서이고
이와 더불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갚으면 님 어머니만 머리아프실거에요
그리고 가족이어도 뭘믿고 차용증작성 안하셨데요? 적은 돈도아니고 가장 답답한게 보증서주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큰돈 법적 보호없이 빌려주는사람들임 중요한건 동서가 채무위임해 간데요?? 아마 어떻게던 안해가려할거에요
공증은 아마 님네 보고 내고 진행하라 할거고 아니면 딴소리하겠죠 뻔하죠 채무위임 공증얘기 나오는거 보니까 땡전 한푼 없는것 같은데 큰조언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잘해결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