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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발레복입은이모 17.12.11 14:36 답글 신고
    차용증이 없으시니....ㅠㅠ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7.12.11 14:41 답글 신고
    이체 내역만 있어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동서에게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듣는것이 순서이고
    이와 더불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위 1 corvette73 17.12.11 15:03 답글 신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전에 사전조사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레벨 대위 2 ATOM2 17.12.11 14:46 답글 신고
    채무위임해가라고하세요 나중에 공증에 차용증 작성해줘도
    안갚으면 님 어머니만 머리아프실거에요
    그리고 가족이어도 뭘믿고 차용증작성 안하셨데요? 적은 돈도아니고 가장 답답한게 보증서주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큰돈 법적 보호없이 빌려주는사람들임 중요한건 동서가 채무위임해 간데요?? 아마 어떻게던 안해가려할거에요
    공증은 아마 님네 보고 내고 진행하라 할거고 아니면 딴소리하겠죠 뻔하죠 채무위임 공증얘기 나오는거 보니까 땡전 한푼 없는것 같은데 큰조언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잘해결보세요~
  • 레벨 중위 1 corvette73 17.12.11 15:03 답글 신고
    채무위임 절차에 대해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범버카 17.12.11 14:53 답글 신고
    공증받으시면 되는데 일반공증이 아닌 어음공증으로 받으세요.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으로. 차용증없어도 되고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작성해서 공증서 만들어 주면 정본 2부정도 신청해서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채무변제를 못하면 그공증서로 압류등 집행가능합니다. 일반공증은 추후 민사등 소송후 승소해야 이런절차를 집행할 수 있으니 꼭 어음공증으로 받으세요.
  • 레벨 중위 1 corvette73 17.12.11 15:04 답글 신고
    어음공증이란건 처음 들어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지나가던변호사 17.12.14 09:12 답글 신고
    대여금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금전 대여의 경우 사위에게 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었을 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증 등의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사위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장인장모님이 전화통화 등으로 대여금의 존재사실에 대해 넌지시 언급을 하고 사위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해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 공증을 받으시던지 또는 사위가 공증을 거절할 경우 소송의 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장인장모님의 채무양도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위에게 담보가 될만한 자산이 있어야 할텐데 장인장모님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채무의 양도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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