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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진상의 횡단보도 표시된곳 주정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는 아파트 동입구이며 양옆이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보시다시피 휠체어등은 저길로 가야하구요(보도블럭 턱)
참고로 지자체 문의 결과 저기에 차를 세워도 단속 대상이 아니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및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첨부하신 사진의 횡단보도(보행통로)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므로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주차방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등 편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김**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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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다 세워놓은 차들 보면 진짜 욕나오더군요.
결국 유모차 들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휠체어 관점에서 아파트 현관 앞까지 가는 모든 경로가 다 주차 금지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딱딱하면 좀 그러니까 잠깐 주차 정도야 눈감아 줄 수 있는데 으례 마땅하게 주차해놓으면 안 되죠.
저기에 차대면, 휠체어 어찌 지나다닙니까??
당신이 하반신 불구가 되더라고 이럴런지 궁금하네요
저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죠. 입주민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아요.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 나서서 으름장을 놓는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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