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긁어모은 '무단횡단' 관련 법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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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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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입니다.
0.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최대 벌금 20만원 이하까지 내도록 되어있는데 범칙금 3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0. 무단횡단 보행자를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금 3만원이 아닌 2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건지?
0. 무단횡단 보행자를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 범칙금 스티커 발부가 아닌 즉결심판도 가능한지?
0. 무단횡단 보행자를 벌금으로 처벌하는 경우, 주거가 부정확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등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한건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움짤 보고 빡쳐서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무단횡단 검색하면 여기 커뮤니티만 해도 엄청 올라와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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