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신호위반 사고로 제가 피해입어 입원중입니다ㅠ
경찰사고접수정식으로는 안햇구요...사고당시 112접수하여
지구대에서 사고경위만 알고 상대방 신호위반했다는 입증을
하고 가셨습니다...
신호위반하면 개인합의 봐야하는거라 하던데
신호위반 경찰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일부 명목을 요구할수 있나요ㅠ?
저도 영업직이라 지금 삼일째 입원중입니다ㅠ
글구 진단은 2~3주 같은데 얼마선에 합의가
적당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콧방구 뀔꺼임
애초에 경찰에 사고접수하네마네는 안 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구요
보험금은 주당 50만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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