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주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무단으로 주차하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없는 그런차들때문에
차도 못빼고 상가도 가려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설치해서 상시 확인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고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어디왔는지 물어보고 이건물 방문자 아니면
차빼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빨강 B모사 차량이 요란하게 방방거리며 주차하길래 어디왔는지 물어보니 옆에 왔다고
그래서 차빼시라고 애기했더니 "잠깐만댈께요" 그래서 차들어오니까 빼시라고했더니
"차들어오면 빼겠다"고 계속 그러길래 여기 사유지이니 주차하시면 안된다
그랬더니 잠깐 대는데 그것도 안되냐고 차에서 내려서 성질부리고 신고하라고 발악하네요.
이런쓰레기들때문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기에는 부담되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던데, 그리고 남의 집에서 공회전하고 있어융? 아이고
글에 남긴만큼만 말을 섞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더 섞었다간 괜히 목만 아플것 같아서 제가 입닫하고 옆에 배달대행 동료인지(?) 저한테 위로의 한마디(금방뺄께요) 해서 얌전히 매장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매장안에서 전화기들고 어디 전화하는척하니까 차빼네요 ㅋㅋ
아 죄송합니다. 하고 후닥 가는사람과
잠깐댈께요. and 뭘 말을 그렇게 하세요?
평소에 얼마나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살지..
근데, 저장을 했거든요. 그런게 한두번인가.
한번은 전번도 없고 매장앞문에 바짝 차를 붙혀대놓고 사라진차주 앞막해놓고 전화받아서 번호딴적도 있네요. ㅠ
신고하세요
견찰 대충 처리하려고하면 이름 찍고 청문감사실로
그리고 가격은 욕나올정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주차후 배째면 주차비용 청구하세요.
사업자 안내고 주차비용 청구하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꼭 사업자 내세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등록을 안해도 주차료 부과해서 처리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상한 넘들이 주차비를 낼지 관건이기도 하구요.
일단 간판집이나 아크릴집 같은데, 또는 온라인으로 주차장 가격표 구매후 붙여보아요.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유치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주차비안내판부터 우선 간단하게 자작해서 부착해놓고 애기시작하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신빨이 있는지 사자후한번 터트려주면 뭔일들이 생기더라는.
사람쳐서 돈 더나가던지 둘중하나될수도 있을듯하네융
거주자들만 리모콘 나눠주고 이용하면 되니까 편할것 같기는 합니다.
진상퇴치준비좀 해야겠네요.
앞뒤로 2통짜리 쇠덩이 놓아줄긴데 지게차로요
즉빵이죠 그리고 한 보름후에 치워주구요
차빼라고 기분나쁘다고 내려서 지랄하고 신고하라고하고 옆에 자기동료들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겠다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중요한건 원래 왔다는 옆건물 주차장은 비어있었다는 더 심각한 사실도 있어요..
차꾸미는거 좋아하는것 같은데 여기에 등판해서 반박댓글 올리면 재미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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