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피고소인 ; 불상
주민번호 ; 불상
주 소 ; 불상
휴대폰번호; 불상
고소사실 ;
1. 고소인은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2013년 06 월 07 일 23시 10분 경에
위 피고소인을 인천 봉오대로 GS 충전소 인근에서 20대 전후 남자가 탑승함.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88번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내리고 확인하니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는걸 알아차렸다함.
그래서 버스 종점 배차소에서 지갑을 찾기 위해 택시를 탔다고 함.
88번 종점(부천시 대장동 공영주차장 =오정구 벌말로 43번길 공영차고지(대장동))에
2013년06-07 23:20 도착.
88번 종점 배차소(사무실)에서 들어가 지갑에 대해서 문의하고 버스에서 들어가 확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한 후
한참있다가 다시 택시에 타고서 역곡역 북부로 가자고 함.
그러나 잠시 후 성심고가(남부쪽)로 가자고 말을 바꿈.
성심고가 넘어 성심고가밑 (북부쪽) 으로 도착함.
성심고가에 도착한 후 말하길 택시대금을 전해주러 사람이 온다고 기다리자고 함
40~50분 후 '엄마가 돈을 주러 와야하는데 안온다'며 집 쪽으로 가자고 함.
성심고가에서 출발함.
위치는 말해주지 않고 본인이 방향을 지정해주어 지정해주는 방향대로 운전함.
이번엔 집주변으로 이동하여 돈을 가져온다 하는바 도착한 장소는
역곡동 은성아파트 103동 정문앞이었는데
5분정도 기다리다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함.
피고소인을 하차시킨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기다림.
그 후 다시 오지 않음.
2. 그러나 피고소인은 그후 다시 나타나지 않는 바, 이는 택시요금을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승차 했던게 분명합니다.
여객을 운송 하여 미터기요금 일금 34,820원 (일금 삼만 사천 팔백 이십원)이 나왔읍니다.
3. 건전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대해서 `택시요금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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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시 : 2013-06-08 01:32
승차일시 : 2013-06-07 23:18 ~ 2013-06-08 01:31 //12.97KM
승차요금 : 34,820원
=
대장동차고지 전화번호 : 032-677-0320....88번버스 사무실(배차소) CCTV작동중이라고 함.(2013년06-07 23:20도착)..
(88번 버스내 영상, 88번버스 사무실(배차소)내 영상)
첨부서류 ; 택시요금 영수증
택시블랙박스
2013 . 6. 10
2013년6월7일 88번버스에서 분실물을 분실하신분... 20세 전후 안경착용한 남자..
(2013년 6월 7일 ~8일 승차)
인천---> 부천시 대장동 버스종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은성아파트도착...
뒷다리에 승차하신 분을 알고계신분을 알고계신분
쪽지 나 댓글란
으로 알려주시면 사례하겠읍니다....
그리고 차라리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 버스라고요?
작성자 분 다시 한번 확인 하심이..
버스가 아니네...
님신고~~~~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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