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188214
어제 퇴근후 돌맞은 뼈가 숨쉬는대 살짝 살짝 아파서
다시병원으로 가서 ( 오전에 갔으나 x ray 고장 ) x ray 찍어보니 살짝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뭐 사는대 크게 지장있는건 아니라고 하시고 진단 골절로 5주 나왔습니다
진단서 변경되어 재발급 받아서 당담 형사 만나서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는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 부모 동의하에 당일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원래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현제도 정신병이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 보호로 병명은 말해줄수가 없으나 절대 상대 하지 마라고 하더군요 개 좃된다고 ... ㅡㅡ
저는 반문 하였습니다 . 그럼 그 집 부모는 동네사람 안전을 볼모로 미친개를 방치 한거 아니냐 ?
보호자도 없이 혼자 사는걸로 알고 있는대 이건 누구하나 죽어도 된다는 심보냐 라고 하니
제 예상대로 개또라이짓을 하니까 집에서 격리차 따로 사는거였습니다 . 본인들만 안전하게 미친개를
다른동네에 럴커 심듯히 심어 놓은거죠
도의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냥 패스
나는 갈비에 금이 가서 상해를 입었는대 미친개는 따뜻한 병원으로 가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날 동네의 안전
나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 지냐 의 질문에는
돌아 오는날은 아무도 모른다 의사가 이제 가도 됩니다 하면 집으로 돌아 올것이다 그냥 피해라 혹 당하면 신고해라 ...
라고 합니다 112에 ㅅㅂ 존나 고맙더군요
처벌은 어떻게 되냐 특수폭행으로 기소 됫고 상해 진단 5주 들어 갔으면 특수상해로 들어가는건대
그 처벌의 수의를 물어보니
약식기소 라고 합니다 . 정식 재판도 아니고 약식기소 ........................... ㅡㅡ
벌금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살짝
무엇보다 심신미약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고 이전 정신병력에 대한 진단서 역시 제출된 상태로 저만 병신 된거죠
상해 진단서 아무 의미 없는 15만원짜리 휴지조각이 되었네여
내 병원비 내 갈비뼈는 ??? ㅋㅋㅋ
정 병원비 받아야 겠으면 민사 소송하라고 합니다 . 뒷말이 더웃겨요
근대 .. 그사람이 돈이 있을까요 ? 반문하더군요 . 나이 30에 사회생활 무
정신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집 옆집으로 격리된 사람이 무슨 돈이 있을까요
추신 : 개또라이는 그냥 피하는게 답입니다 .
혹 민사소송 해보신분 조언좀 해주세요 . 억울하네요 . 저는 그사람 이름말고 아는거도 없는대 민사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건지
어디다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ㅜㅜ
아래 사진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래야겠습니다 ㅋㅋ
무엇보다 염려 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많은 회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혹 부산 남구 거주자 분들 있으심 조심하십시요 . 경찰도 혀를 내두르는 진빼이 정신병자고 합니다 . 절대 ..절대 .. 상대하면
큰일생길수도 있다고 신신당부 하더이다 .
이사가세유 똘아이언제나올지알어유
정신병자가 내 이웃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고치고 그냥 또 들어오고.............
미친거 아닙니까
맘 같아서 몇일 굶은 투사견을 몇마리 그 사람 집안에 풀어놓고 싶네요... 정신질환이 났던지 그전에 개밥되는 인생이던지..
툴툴털어버시고 내년에는 행복한일만 있을거예요..
액땜했다생각하세요..
에휴..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분간 못하는 정신병자면 부모한테 민사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또라이든 뭐든 간에 죄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한 100장 출력하세요
내용은 이 사람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닌
이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이 좋겠네요
그리고 흰봉투에 넣으세요
집에 프린터 없으면 대학가 가면 복사집 많아요
몇천원만 주면 복사해줍니다.
님 사는곳 인근 가정집마다 편지함에 넣으세요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 좋구요
아마 거기 동사무소나 구청은
민원으로 폭발할겁니다.
법적인 효력이나 위반 사항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라면 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반상회 나가셔서 정보공유 해보는건 어떠신지?
아니면 각동네마다 통장 이라고 한두명씩 있을텐데 그 분들한테 넌지시 정보를 흘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 분들은 낮말도 듣고 밤말도 듣는 분들이라 소문퍼지는건 금방일겁니다.
법적인 부분이 궁금하시면
보배에 다시 글을 올리셔서 자문을 구해보세요
대신 주제와 목적은 이전글과는 달라집니다.
님께서 적으셨던 내용들 간추리고 제가 적어드린 방법을 간추려서 보배에 물어보세요
이런방법(인근 가정에 편지형식으로 저놈의 행태를 고발)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직접적인 위치나 주소가 공개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라고 말이죠...
사실 주소가 공개되어야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처럼 모두에게 어필이 될텐데 그부분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나도 이참에 미리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받아 놔야것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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