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15일 오전 9시55분경 의정부 망월사역 근처 럭키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중 어머니가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있으신분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회원님들께 한가지 여쭈어봅니다ㅠ 파랑불에 횡단은 하였으나 횡단보도흰색줄 로 횡단을 안하고 흰색줄옆으로 건너다가 우회전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어머니에 과실이 어느정도 되나요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차 100% 입니다~ 차대 사람으로 차가 파손되었다면 과실이 나와 차수리비에서
일정 과실을 인정 하지만 차 대 사람의 경우 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입니다.
보상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 할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치료 잘 받으시고 진단서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과실을 인정 하지만 차 대 사람의 경우 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입니다.
보상비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 할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치료 잘 받으시고 진단서에 따라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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