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아이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직장인으로 가정 꾸려 나가기 정말 힘드네요 ㅜㅜ
써핑 중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입지 좋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경매를 받아 볼 생각인데요. 경매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가서 경매절차 쭉~ 정독 했으나 전문용어가 많아 헷갈리네요.
경매 흐름과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경매 관련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
언제까지 가서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등등
낙찰을 받았을 경우 등기는 쉽게 되는지.. 기존 집주인(또는세입자) 는 어떻게 되는지 경험 있으신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는 분....2017년 12/30 일 마지막 로또 혼자 다 먹으세요 ㅎㅎ
근저당순위
세입자있을시 순위등등
감정가를 가리셨네요 감정가가 시세보단 높을거니까
첫회는 유찰됐을거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답변은
근저당이 있음 은행이 먼저인지
세입자가 먼저인지 봐야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일자가 은행근저당보다
빠르면 골치아프거던요
아파트면 정상적인 물건이면 2.3회에 낙찰될겁니다
보통 은행이 경매넣는데 전입일자 알고 넣는거고 선순위배당받아가면 세입자가 눌러앉기 진상 안피울테고
명도 빠르고 착착 진행되는데요
전입날짜만 빠르고 확정일자 없을때
이야기하는겁니다 ㅡㅡ
선순위배당이면 당근 신경안써도되고
초보일경우 이거신경안쓰고 낙찰가 질러서받고
보증금크리 받고ㅡㅡ
물건이 최근물건만 경매나오나요?
요즘 물건만 나오는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늦을경우
반대로 전입일자가 늦을경우 없나요?
사람들도 많이 알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다알랴줌.
요즘 확정일자or 전세권설정 없는경우가 있나요;;;
전입부터 확정일자까지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겁네 잘 설명 해줍니다
경매매물이라고 해서 싸진 않아요
위치 따라 다르겠지만 감정가 97%전후로 낙찰 받아가던데요
제꺼말고 한 3건 본결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권리분석할 때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나 점유자 현황 같은 것을 다 확인해야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배당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아니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배당요구신청서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인도명령 받아서 인도집행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지않으면 편하겠지만
처음 하시면 이방법이 좋을거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몇년전 근오년안에 제 경험이라 써봤네요
그런경우가없을까요?
경매하시다 보면 없을까요?
권리분석 해주는 사이트는 없어도되겠네요
님말씀대로면 분석할게 없겠는데요
시세따져서 금액잘쓰면 낙찰이니까
세입자는 다 배당받을테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간단명료할까요?
그럼 참좋겠습니다 아픈사람이 없을테니까
걍넋두리입니다
좀 서러워서 써봤네요
그리고 제가 써놓은 상황은 반대입니다
대항력만 있는 세입자 이야기입니다
전입일자 앞서는
몇년이면 아파트가 남아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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