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매도 이슈가 핫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 금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조성자 즉 기관에는 공매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올라오는 글 보면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1. 공매도 상환 기한은 어차피 빌릴때 정할텐데요. 그걸 규제로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무기한 빌려주지는 않을거잖아요? 빌릴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기한 정하고 빌리지 않을까 하는...
2.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쪽으로 화력을 집중해야 맞지 않나요? 지금은 기관에는 어차피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서 하나마나 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엔 상하한 30% 제한이 있고 VI발동도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총알말고 더 무서운게 찌라시 입니다. 찌라시 기사 한방 날리며 공매치면 개미들은 그냥 후두둑 한강다리 번호표 끊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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