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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6.21 19:15 답글 신고
    주당50선이라네요 누군가에의하면
  • 레벨 병장 삐코 14.07.08 19:54 답글 신고
    하!! 벌썽 일년이 되가네요 ^^ 그당시 정신이 없어 답글 못드리고 이제 봤네요^^
    답글 감사 드립니다 !!
  • 레벨 훈련병 봄의향기2 17.03.20 08:42 신고
    @삐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처리됬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벌금어느정도 나오셨는지?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드리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도 알려주시면 앞으로 일처리하는데 많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3 이정아뿐 13.06.21 19:17 답글 신고
    8주면 중상해라고 알고있습니다.
    주당 30선인데 후유장애까지 생각하면
    합의하시는게 현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합의금은 500만원정도가 되겠네요 + 알파입니다.

    참고하실게 형사합의기 때문에 합의 안보시면 재판가서
    판사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까지 나온다는걸 참고하시구요
  • 레벨 병장 삐코 14.07.08 19:56 답글 신고
    하!! 벌써 일년이 되가네요 ^^ 그당시 정신이 없어 답글 못드리고 이제 봤네요^^
    답글 감사 드립니다 !!
  • 레벨 상사 2 람보르긔니 13.06.21 19:17 답글 신고
    안타까움 ㅠㅠ
  • 레벨 병장 삐코 14.07.08 19:55 답글 신고
    하!! 벌써 일년이 되가네요 ^^ 그당시 정신이 없어 답글 못드리고 이제 봤네요^^
    답글 감사 드립니다 !!
  • 레벨 상병 개념찾아삼만리 13.06.21 19:17 답글 신고
    합의는 그당시 진단으로 이뤄지고요 추가 진단이 나올때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사람대사람인지라 옆에서 머라 하면 귀가 얋아 지겟져 상대 가해자 생각도 좀 해주세요 형사합의는 개인돈 나가는 거라 사정이 여의치않으신분들일수도 있으니 말임닷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6.21 19:20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 몇년도에 가입하셧나요?
    경찰신고 접수 되어있나요?

    형사처벌 대상 아니에요..

    120만원 간병비를 글쓴님이 지급하셧어요???
    개인이 지급한거라면 보험처리로 돌리세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6.21 19:20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벌금을 줄이기위해서 하는거죠 피해보상과는 다릅니다...합의못하면 벌금400백정도 판사에따라서다릅니다.합의해도 벌금은 내야되고요...50만원 내외로하세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6.21 19:27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피해보상하고는별개입니다.....제가아는동생도 횡답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쳣습니다상대방2달이상입원햇엇고요...상대방이처음에800백 다음앤400백부르더랍니다...어서주워들엇는지는모르겟지만요...그냥합의안하고있었더니벌금400백나와서그냥냇답니다....
  • 레벨 대위 3 킹크랩 13.06.21 19:22 답글 신고
    헐....
    보험들었다고 했죠? 그럼 뭔 합의금을 본인이 줘요? 보험사에서 주는거지..
    그리고 중상해는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남거나, 지극히 심한 그런 피해를 입은것(예를들어 사지중 하나절단, 식물인간)이 중상해지..
    단순 골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종합보험, 대인에 가입되어있다면 형사면책입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합의금 모두 처리합니다.
    형사합의금이란것도 필요 없습니다. 면책인데 뭔 형사합의금입니까.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은게 아니고 단순히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조정하는거면, 형사자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 모든일을 일임 하세요. 형사, 치료비, 손해배상 모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보험사들 지들 손해 안볼려고 알아서 협상 잘~ 합니다.
    굳이 운전자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험할증은 되겠지만.
  • 레벨 대위 3 킹크랩 13.06.22 11:56 답글 신고
    오토님// ㅋㅋㅋㅋㅋ 유언비어 퍼트리지 맙시다. 좀 ㅋ
    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오세요.
    도로교통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고요 중상해가 ㅋ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3.06.21 23:44 답글 신고
    3 주이상 중상해로 됩니다 사건접수
    저6주 나와서 접수하니
    3 주이상 이면 무조건 형사합의 해야한다고함
  • 레벨 중장 부채살 13.06.21 20:05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만 가입하시고 종보미가입이신가?...

    누가 형사합의하래요?..종보미가입이면 형사합의해야되고요...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3.06.21 23:31 답글 신고
    경찰 사건접수된거면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 입니다.
    형사 합의는 8주이니 주당50정도에서70 까지이고 합의 안하시면 교특법 으로
    벌금 좀 쎄게 나올겁니다.
    검찰로 기소되더라도 판결 전까지만 합의하심 됩니다. 단 합의해도 벌금나옵니다.
    중상해3주 이상이라 인사 사고는
  • 레벨 대위 3 맨발스킬 13.06.22 00:07 답글 신고
    횡단보도 사고라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구요, 전치 8주라 중상해에도 속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 형사합의를 시도하는거구요,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 땐 굳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형사합의를 해야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군요.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웬만하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간병비를 직접 지불하셨다는 건 종합보험 가입을 안하셨다는 말씀? @@
  • 레벨 상병 레인저송 13.06.22 00:28 답글 신고
    관련업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횡단보도내에서 일어난 인피사고는 형사입건하는 11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경중이 달라집니다.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이 없는것을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신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벌금은 많이 나옵니다.

    또한 8주면 중상해라고 몇분들이 말씀하는데 단순골절은 중상해가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상해란 사지절단, 영구장애, 식물인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골절 등은 일반상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보신다면 횡단보도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만 보면 되는데 턱없이
    천만원 이렇게 요구한다면 안하고 벌금을 내시는게 낫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종합보험가입되었을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라든가 일부 한시적후유장애부분은 종합보험에서 다 합의해주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를 보는게 남는데...
    일반적인 기준에서 피해자를 위해 조금더 성의표시를 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은 제가 여기서 자세한 피해사항 및 향후 추가 치료사항등을 모르니 금액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형사합의되더라도 별금은 많이 깍아주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봄의향기2 17.03.20 08:41 답글 신고
    8주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면 적절할까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레벨 대위 3 밀러매니아 13.06.23 15:36 답글 신고
    조심하시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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