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근무 준비중 에는 물론 업무후(넓게는,관련성을 따져)에 발생한 신체적인 사고로 본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사용자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치셨다면 병원에 접수할때 근무중 다쳤다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사에 치료중인것을 알리는면 됩니다
위 경우는 당연 산재이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시 노동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쾌차 하시길~~~~
자 두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상처리
이건 경미한 사고이거나 회사가 산재처리가 어려운 환경일경우 회사 공금으로 치료비및 위로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치료비 및 후유치료 모두 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위로금은 따로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회사와 상의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는 산재신고 안해서 득이며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데
말이 그렇지 위로금 쥐뿔도 안줍니다. 그럴때 그냥 노동부 신고 하심됩니다 단 회사에서 이로인해 불이익을 줄 수없다 하는데 작은 회사의 경우 대부분 퇴사처리 합니다.
둘째 정식으로 산재처리
상해의 정도로 봐서 깁스를 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임으로 산재신고를 하고 처리를 받는게 FM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재신고하면 그 회사는 대부분 노동부 특별 감사를 받고 사법권이 있는 노동부 직원이 나와 현장에서 벌금 때리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몇천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안전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있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장에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다면 몇천은 쉽게 나옵니다.
일딴 위험기계기구가 있는 업장 같은데 저라면 산재신청하고 치료 및 보상 받고 이직을 권유드립니다.
기계의 오작동이건 사람의 실수건 어쨋든간에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 입니다.
@airborne722 다행 이고 당연한 결과 입니다
이제는 다른것 생각말고 치료 열심히 받고 완치후 물리적 치료도 받으셔서 일상에 복귀 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중에는 정한바 완쾌될때 까지 휴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치료휴 작은 장애라도 남았다면 장애등급에 의한 보상도 받으셔야 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치료로 인한 여러가지(정신적인것 등)위자료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중 에도 근무일수로 계산 되므로 (퇴직이던 근무를 계속하던) 임금인상에서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칠때 봤던 증인을 확보하면 추후 도움이 될것입니다
큰사고든 아니든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다쳣다로는 산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하세요
회사서 날인거부하걸랑 병원 원무과에 담장자를 찾아서
접수하시면
그만입니다
치료후 어떤지 자세히 여쭤보시고
참고로 저희 직원 현장내려갓다가 살짝 넘어졋는데
머리를 살짝 부딪혀 산제 판정 받은적도 있습니다
조금다치셨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협착이나 절단 이상의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맞는지요?
기계설비의 오작동이던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던지 간에 사업장내 사고는 사업주의 책임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전장치로 인해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그냥 산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처리한다고 하면 알아서 서류줍니다. 그서류받아서 작성하시고
회사측에 사용인감 날인해달라고하세요..날인거부해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므로 전혀 쫄아있을 필요없으시고요, 사고성 재해인것같은데 노무사까지 굳이 선임할필요까진 없어보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절단이나 협착사고가 아닌이상 깁스정도면 회사와 원만히 해결하는것도 하나에 방법이기도합니다.
기계오작동이든 뭐든간에 다 필요없습니다. 사고성재해는 현장보지 않고 육하원칙으로 따져서 산재를 대부분 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기계오작동이면 노동청에 신고해야죠...안전보호장치를 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인데 ㅋㅋ
회사책임이다 라고 알고있는데
무슨 오작동이냐 아니냐를 따지는지
그 회사 어딘지는 모르지만 마인드가 참 알만하네요
일단 다치셨다면 병원에 접수할때 근무중 다쳤다 알리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사에 치료중인것을 알리는면 됩니다
위 경우는 당연 산재이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시 노동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것입니다
쾌차 하시길~~~~
첫째 공상처리
이건 경미한 사고이거나 회사가 산재처리가 어려운 환경일경우 회사 공금으로 치료비및 위로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치료비 및 후유치료 모두 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위로금은 따로 정해진바가 없음으로 회사와 상의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는 산재신고 안해서 득이며 근로자는 산재보험료 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좋은데
말이 그렇지 위로금 쥐뿔도 안줍니다. 그럴때 그냥 노동부 신고 하심됩니다 단 회사에서 이로인해 불이익을 줄 수없다 하는데 작은 회사의 경우 대부분 퇴사처리 합니다.
둘째 정식으로 산재처리
상해의 정도로 봐서 깁스를 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임으로 산재신고를 하고 처리를 받는게 FM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재신고하면 그 회사는 대부분 노동부 특별 감사를 받고 사법권이 있는 노동부 직원이 나와 현장에서 벌금 때리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몇천까지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안전과 관련하여 준비가 잘 되있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장에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다면 몇천은 쉽게 나옵니다.
일딴 위험기계기구가 있는 업장 같은데 저라면 산재신청하고 치료 및 보상 받고 이직을 권유드립니다.
기계의 오작동이건 사람의 실수건 어쨋든간에 일하다 발생한 사고는 모두 산재 입니다.
먼저 회사의 대처방안을 들어보시고 의사의 후유증정도를 알아보신후 천천히 대응하셔도 됩니다
산재 맞습니다만 사업주가 복지나 공상처리관계에 정성을 들인다면 궂이 산재처리 필요할가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것 생각말고 치료 열심히 받고 완치후 물리적 치료도 받으셔서 일상에 복귀 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중에는 정한바 완쾌될때 까지 휴업급여를 받으실수 있고 치료휴 작은 장애라도 남았다면 장애등급에 의한 보상도 받으셔야 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치료로 인한 여러가지(정신적인것 등)위자료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중 에도 근무일수로 계산 되므로 (퇴직이던 근무를 계속하던) 임금인상에서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칠때 봤던 증인을 확보하면 추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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