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6일 SBS 뉴스에서 보도된 울산 울주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아시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8개월 A군을 두달 동안 매일 1~2회씩 1시간 이상, 많게는 3시간 동안 식탁 겸용 의자에 앉혀 신체를 결박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피해아동 A군이 앉았던 이 부스터싯은 허리 힘이 없어 혼자 앉지 못하는 6~7개월의 영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6~8개월 영아의 평균 몸무게는 9kg, 키는 70cm로 당시 몸무게 18kg, 키 98cm의 A군이 앉기에는 매우 작은 의자였습니다.
A군의 부모가 확인한 총 60일치 CCTV 영상(9.7-11.4)에 의하면 A군은 영상 첫날부터 한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의 학대가 오래 전 부터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9월 21일부터 CCTV 영상을 확인했던 11월 4일까지는 매일매일 등원하자마자 의자에 앉았으며 3시간 가까이 신체를 결박 당했습니다.
A군은 교실 외 놀이실에서도 신체를 결박 당해 의자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작은 의자에 앉은 A군은 고통스러워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때리고 의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A군 부모의 녹취에 의하면 교사들이 아이를 의자에 앉힌 이유는 아이들 중 하나라도 덜 움직여야 자신들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들은 A군 외에 다른 아이들도 앉혔지만 특히 A군을 많이 앉혔던 이유에 대해서 "가장 잘 앉아 있어서"라고 합니다.
반면 원장은 11월 10일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에 "A군이 너무 활발하고 거칠게 행동하여 다른 원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제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렇게 원장은 학대의 원인을 A군 탓으로 전가하면서, "학대 사실을 발견한 즉시 교사들의 책임을 물어 퇴사 조치 시켰다"며 학대 사실을 몰랐던 척을 합니다.
그러나 10월 26일의 CCTV에 의하면 원장은 담임 교사가 A군을 의자에 앉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원장은 A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A군의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9일에 스스로 군청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처분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한편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 신체를 결박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이 편하고자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노출시키고 사탕과 젤리를 먹이며 놀이와 탐색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 하였습니다.
아래의 CCTV를 보시면 아이들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는 막대 사탕을 들고 먹고 있습니다.
사탕을 까고 있는 교사의 장면도 CCTV에 잡혔습니다. 또 교사들은 A군이 의자에 앉아 몸부림을 치면 의자에 계속 앉아있겠금 사탕과 젤리를 쥐어주며 달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낮잠시간과 놀이방 활동 시간 30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두달치 CCTV 에 담겨진 아이들의 하루는 탐색과 놀이 대신 사탕을 먹고 영상을 보며 멍하게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이기에 날짜 특정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이 편하고자 아이들의 신체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사탕을 먹이고 자극적인 미디어를 노출시켜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시켰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보셨나요? 아이들에게 영상 중독과 사탕 중독을 시킨 곳을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달 치 CCTV 영상 모두에서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과연 원장이 몰랐을까요? 10월 30일의 CCTV에는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들과 이를 지켜보는 원장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실내외 공간 청결 및 안전· 급식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A등급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 중 의자에 가장 많이 앉았던 A군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A군 어머니의 말입니다.
앉는 자세를 거부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식사와 놀이를 서서 하고
카시트도 거부해서 차로 이동이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안지도 못하게 하며
이불을 덮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박하는거니까요.
자다가 깨서 "어린이집 싫어, 선생님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팬트리에 숨습니다.
손톱을 뜯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장난감을 자신의 옷깃에 숨깁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앉아', '의자'
이런 단어들을 쓰면 안되고,
놀이치료 선생님께도 이모라고 부릅니다.
노란색 봉고차만 봐도 엄마 뒤에 숨으며 울어요.
자신의 머리를 치고
엄마, 아빠를 때리고
뒤로 넘어가듯 심하게 울어요.
한 날은 같은 반 친구와 하원 후 노는데
친구가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꾸 앉히려고 하더라구요.
놀이 제시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던거죠.
그 뒤로는 최대한 그 아이와
부딪히지 않게 피하고 있어요.
놀이 방법을 몰라
장난감을 문 틈 사이에 끼워놓기만 하고
아직까지도 영상과 사탕을 찾는 아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A군의 부모는 진상규명을 위해 울주군 관계자들에 연락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12월 17일 이선호 울주군수 면담
* 12월 17일 허은녕 군의원(유선, 문자)
* 1월 12일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사무장 유선, 문자, 면담)
* 1월 13일 경민정 군의원 (문자)
* 1월14일 최혜영 국회의원 ZOOM 화상간담회
* 1월 15일 정우식 군의원(유선)
* 2월 8일 전 울산 시장, 현 울산 남구 을 김기현 국회의원 사무실 (유선)
* 2월 9일 김시욱 군의원(유선, 면담)
12월 17일 이선호 울주군수님께서 A군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를 때리거나 신체에 가해를 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아동의 신체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폭행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체적 학대이며 고문입니다. '폭행'이나 '고문'이나 방식이 다를 뿐 모두 신체적 학대입니다.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에서 S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교사는 원장 딸로 6살 아이에게 장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동구청에서는 최근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폐아가 된 것도 아니고, 골절되거나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심리치료를 받을 뿐"이라 중대한 상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적 폭행을 당해도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신체를 결박 당하는 고문을 겪었는데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학대가 맞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도대체 아이가 어떠한 지경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죽어야 되나요?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러한 가벼운 인식이 과연 사회 전체에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울주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보육자와 보육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편하고자 장기간 아이들의 신체를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고문하였고 사탕과 젤리를 먹이고 자극적인 미디어를 노출시키며 아이들의 발달을 저해시켰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청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육교사 교육만 시키면 끝인가요?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대로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지 살펴보지는 않으셨지요?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서 못 움직이게 고문하고 사탕과 젤리를 먹이며 미디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표준보육과정 중 어디에 있나요?
울주군청은 울주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과 그 부모에게 사과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무거운 행정 처분을 내려야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처럼 보여도 링크이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 울주군청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본인인증만 하면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참여 가능합니다.
1) 울주군청 민원게시판
https://www.ulju.ulsan.kr/ulju/prtc10
2) 보건복지부 민원게시판
https://www.mohw.go.kr/react/mw/smw0101mn.sjp?PAR_MENU_ID=01&MENU_ID=010201
● 많은 사람들이 보겠금 울산 지역 관계자들의 SNS에 글을 남겨주세요.
1) 이선호 울주군수
https://instagram.com/sunho_lee0701?igshid=1d403wmc7fhtv
2)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https://www.facebook.com/suhbumsoo
3)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https://instagram.com/ulsan_cheolho?igshid=163093mze03x7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59793065937
● 만약 글 쓰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너무 짧은 글은 성의 없이 보일까 염려된다면 아래와 같이 종이에 간단한 문구를 쓴 다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글보다 시각적 효과가 큽니다. 위의 링크 중 사진 첨부가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주군청 민원게시판
https://www.ulju.ulsan.kr/ulju/prtc10
2) 보건복지부 민원게시판
https://www.mohw.go.kr/react/mw/smw0101mn.sjp?PAR_MENU_ID=01&MENU_ID=010201
3) 울주군 서범수 국회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hbumsoo
4)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59793065937
****** 아동학대는 살인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아주 무서워야해요
다시는 어린이관련 직업을 갖지못하도록
평가인증 제대로 한 것 맞나요?불시검문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이 보기 싫음 다른 일자리 찾아라! 이런 직종 다시는 발 못 디디게 해야 합니다
쳐죽일것들..저래도 처벌수준은..
늘 엄마들이 와도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cctv도 맘껏보아도 된다고 한다
진짜 좋은 얼집도 많은데 안타깝다ㅠ
제발 아이들은 건들지 마라 너희들의 노년때
그대로 돌아온다 썩을것들!!!
실시간으로 부모폰으로 시청가능한 cctv 설치가 기본의무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에혀
어린아이들을 돌볼 자격도 없는 것들이 무슨 선생 노릇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는건지...하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 이군요
재래식똥간 발판에 끼어뒤질년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
죽여버리고 싶다
5분도 아이들에게는 고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엄마가 보고싶었겠어요..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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