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주택가에 거주중입니다.
약 2년전부터 지도상의 위치에 다음과 같은 적재물을 놓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한 10회 정도 했으며, 구청에서 회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당 적재물이 놓이게 되는 상황의 반복입니다.
구청에서 회수하더라도 반나절이면 저런식으로 타이어 및 폐기물 수준의 장비들이 놓아지곤 합니다.
구청에 확인 결과, 해당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오히려 구청 시의회에 해당 안건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해당 집주인 말로는 이전에 쓰레기청소차가 벽을 들이받아 집이 무너질뻔 해서 그런 사유로 주차 방지를 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골목의 일부 차들은 개인적인 차량 손상(타이어 및 휠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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