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역 사진관에서 이벤트 사기를 당한 후 괘씸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혼을 내줄까 하다 지역 인터넷까페에 해당 업체를 돌려까는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모 우유업체에 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포장된 돌려까기였죠. 물론 해당업체명이나 문제될만한 표현은 안했구요.
그런데 까페 관리자가 제 글을 임의로 삭제하더니, 항의하는 쪽지를 보내자 저를 활동정지 시켰네요? 분명 까페에 공지된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워반사항은 없는데 말이죠.
이래도 되는 걸까요?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당한 조치로 인한 자유권침해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관련 법규 등을 아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내일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 업체에서도 그걸 모를리 있나요.
피해내용을 담백하게 쓰고 합리적 판단을 구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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