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방안 뜯어보니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회사 퇴출시키고
직영 차량 도입 시 신규 증차 허용한다
대·폐차 시 증톤 허용 범위도 완화키로
영업용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방안을 살표보면,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공급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영업용 화물차가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화물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송사 본연의 역할인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수탁료(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시장서 퇴출한다.
이와 함께 운송사의 직영차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직영 차량에 한해 신규 증차 허용, 영업용 화물차의 수급조절 등 각종 공급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는 화물차주 소유의 화물차를 지입회사에 등록하고 회사 이름으로 차를 운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행되는 화물차의 92.5%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회사들은 화물차주에 2,000만~3,000만 원의 영업용 번호판 사용료(보증금)와 함께 월 20만~30만 원 가량의 위·수탁료를 받는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의 신규발급이 제한된 것을 악용해 번호판 대여 장사로 이익을 갈취하는 일부 지입사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회수해 보유 화물차를 감차 처분도 내려진다. 지입 계약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의 각종 공급 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운송사가 차량 및 화물차주를 관리하는 직영차량의 확대 시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가 허용된다. 지입 대비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운송사에 소속된 화물차의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증차 범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개인 중형(기존 개별,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16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대적재량 5톤까지만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증톤 시 16개월 마다 1.5배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10톤까지는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해지며, 대차하는 차량이 ▲SCR 또는 DPF가 장착된 화물차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차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 ▲5년 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이 없는 운송사업자 중 한가지를 만족한다.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두가지를 만족하면 16톤 이하까지 증차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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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기자 jung.hy@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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