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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동시신호등입니다.
길은 좁고 출퇴근 교통량 증가시 헬인 구간입니다.
1차선 좌화전도색
2차선 좌직우화전 도색
1차선 직진차량들이 많아
2차선좌화전 차량들과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1차선 직진금지표시가 없어 직진은 가능하지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나 법규위반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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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도 잦습니다.
직좌신호때 우측에 횡단보도신호라 차막혀서 1차선에서 일부러 직진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좌직우차로 라고 불르는건지?
직좌우차로 라고 불르는건지?
이게 궁금.
단,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경우 도교법 5조로 단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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