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답변왔내요 꼬시다 어디서 참기름냄시가 나내요~~솔~~솔
블박이 허접해도 이정도는 나온다는거 ㅋㅋ
님 안녕하십니까?
용인동부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범법차량 담당자 박** 경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신고해주신 영상을 확인하여 보니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하며
범법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반자에게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 후
- 운전자가 출석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행위 확인되면 범칙금 발부(범칙금액 6만원, 벌점 30점)또는 과태료 처분
- 운전자 미출석, 위반사실 입증 불가시에는 관할파출소에서 위반자를 상대로 소재수사가 진행됩니다.
항상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감사의 말씀 드리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동부경찰서 교통민원실(031-260-0359,0112 담당자 이메일:yip260@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사들은 꾸역구여 쳐 밀고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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