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대해상 비과세저축보험 이라고 12월에 하나 10만원씩 내는거 들고..
6월 27일에 똑같은걸 19만원 내는걸 전화로 가입하게 돼었는데요..
같은 현대해상인데 하나는 현대카드랑 연결된 설계사한테했구
하나는 현대해상에서 직접와서 했었죠.. 10년납 15년환급
뭐 무슨 보험인지 아시는분 있으려나요?? 15년후에나 받게돼서 너무 기간이 긴거같이서..
암튼 그래서 6월 27일 가입한걸 철회한다고 전화를 했더니
설계사 그분이 자신이 패널티 먹는다고 17일에 다시 연락 준다고 더 생각해보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네요.. 통신판매는 30일로 알고 있는데 구지 왜 당장은 안돼고
철회를 하더라도 7월 17일날 해달라는 걸까요?? 철회에도 설계사가 패널티를 먹나요??
보험관련 서류에 자필편지로까지 써줘서 그 설계사분 패널티는 없게 해주고 싶어서요.
물론 내가 받게 된다면 그렇게까진 안해주고요. 설계사분이 말하길 본사에서 전화오면
내용전달 잘 받았습니다. 이말만 해달라는군요.. 이말하면 가입완료 돼는거 아닐까요??
완료돼도 철회기간이 30일 유지인지.. 긴 글 읽어주신분 감사합니다^^
님은 그사람한테실적햐나일뿐이에요
보험쟁이들 사정봐줄 이유 없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악성직업군중 하나일겁니다~
아마 2주가 지나야 실적으로 인정을 받기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보통 보험사 계약건은 달주기로 계산하고, 급여일은 20일입니다. 2주 지나야 실적인정? 그런거 없습니다. 해당 계약건 철회되면 그만큼 전부 정산해서 해당월 또는 다음달 급여에서 다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오프라인 상품은 청약철회15일 이내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철회기간이 지나
보험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보험사 저축상품은 10년 이내에 찾으실 거라면 보험사 보다는 다른 금융권을 찾으시구여 아니라면 보험사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이상 보험쟁이였습니다.
1년내에 고객이 보험없애면 설계사가 그 손해 물어내야합니다. 한마디로
고객과 설계사만 피해보고 보험사개객끼들은 손해안보죠.
특히나 님처럼 빨리 해약할수록 설계사들이 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설계사 미안하다고 님이 손해볼 필욘없고요. 어차피 그런거 감수하고
하는 직업이니. 설계사가 돈을 몇배로 내는 이유는 설계사 수당+보험사가 향후
10년갈 쓸꺼 미리 떙겨서 씁니다. 고객이 해약해서 그돈 못채우니 고객이
돈을 못받던지 설계사가 그돈 내던지 둘중하나나 둘다 시킵니다.
없습니다. 유지율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암튼 보험은 마트에서 물건 사듯하는
상품이 아니니 심사숙고 하셔서 선택하셔야 할듯 합니다. 모탈님에게 딴지 거는거
아니니 오해 마세요^^ 암튼 그 설계사도 와이카노님께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한것도 있으니 책임이 있으실듯 하네염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하세염^^
17일 이후에 철회부탁하는거는 페널티보다는 업적량 그러니까 음 뭐 내가 10개 팔면
얼마를 받는데 그게 16일까지 보는거겠죠 10개랑 9개랑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날수있습니다 와이카노 님꼐서 그분을 좋게 보셧다면 17일날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그분도 페널티는 나중에 먹겠지만 본인이 감당한다는거고 와이카노님한테도 피해가 없으실껍니다 혹시나 모르니 전화상으로 17일날 취소 해주겠다는 확답은 받으세요
그리고 취소접수가 한번들어갔는데 돈못받는다 그런거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서 하시는게 더그러지 유선상으로 하시는거는 한달안에 청약철회기간이있고 만약 취소접수했는데 30일이 지나도 돈돌려받을수있고 다할수있습니다 너무걱정마시고 텔레마케터 분하고 다시 조율하셔서 17일취소 할수있게 하세요
원금을 찾을수있는건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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