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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퍽킹0 13.07.04 19:17 답글 신고
    그런식으로 시간 끌어서 철회기간 지나가게 하려는 거에요 꼼수에속지마세요
    님은 그사람한테실적햐나일뿐이에요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3.07.04 21:10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상사 2 연리지 13.07.04 19:38 답글 신고
    저 삶을 아는듣한 뉘앙스가 압권입니다 ㅎㅎㅎ
  • 레벨 하사 3 어서옵서예 13.07.04 20:44 답글 신고
    그분하고 친분있으세여...아니면바로 철회하세요.늦게하면 ..낸 보험료 못돌려받습니다...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3.07.04 21:11 답글 신고
    26일까지 기간이 있긴해서 말이예요.
  • 레벨 원사 3호봉 바머 13.07.04 21:02 답글 신고
    필요없다 생각도시면 그냥 해약하시면 됩니다.
    보험쟁이들 사정봐줄 이유 없습니다.
    아마도 최고의 악성직업군중 하나일겁니다~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3.07.04 21:12 답글 신고
    본사에서 확인전화 오면 그냥 철회한다고 말해야겠네요. 17일까지 안오면.. 전화걸어서 확실히 말해야겠네요.
  • 레벨 병장 아름다운혁이 13.07.04 21:35 답글 신고
    그냥 17일이나 18일이나 전화해서 철회하삼ㅎㅎ

    아마 2주가 지나야 실적으로 인정을 받기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3.07.04 22:41 답글 신고
    그렇군요?? 좋은게 좋은거니.. 그렇게 해줘야겠네요..
  • 레벨 병장 아름다운혁이 13.07.04 21:36 답글 신고
    댓글달라고 회원가입을 하다니.......................
  • 레벨 중사 3 와이카노 13.07.04 22:42 답글 신고
    근데 아이디가 낮설지가 않네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3.07.05 00:05 답글 신고
    당장에 철회하든 나중에 철회하든 해당계약건에 따른 인센티브는 결국엔 빠지든, 내놓게 돼있습니다. 생각 할 시간을 가지란걸로 보여지네요.
    보통 보험사 계약건은 달주기로 계산하고, 급여일은 20일입니다. 2주 지나야 실적인정? 그런거 없습니다. 해당 계약건 철회되면 그만큼 전부 정산해서 해당월 또는 다음달 급여에서 다 마이너스 처리합니다.
  • 레벨 중령 3 스웨덴마크 13.07.05 07:16 답글 신고
    친구가 생명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15일 청약 철회기간이라 합니다. 15일 지난 후 철회를하면 유지율 깍인다네요. 다만 15일 전에 철회를 하면 실적 하나 없어져도 유지율은 유지되기에 차라리 다행이라 하네요.
  • 레벨 이등병 올해피투게더 13.07.05 10:35 답글 신고
    바머님 말씀대로 보험쟁이 입니다.ㅠㅠ 온라인상품은 청약철회30일 이내
    오프라인 상품은 청약철회15일 이내입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철회기간이 지나
    보험료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 꼭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보험사 저축상품은 10년 이내에 찾으실 거라면 보험사 보다는 다른 금융권을 찾으시구여 아니라면 보험사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이상 보험쟁이였습니다.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13.07.05 10:46 답글 신고
    TM으로 받은건 15일..빨리 처리하세요./ 그리고 철회못하게 작업하는게 아니라

    1년내에 고객이 보험없애면 설계사가 그 손해 물어내야합니다. 한마디로


    고객과 설계사만 피해보고 보험사개객끼들은 손해안보죠.

    특히나 님처럼 빨리 해약할수록 설계사들이 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설계사 미안하다고 님이 손해볼 필욘없고요. 어차피 그런거 감수하고

    하는 직업이니. 설계사가 돈을 몇배로 내는 이유는 설계사 수당+보험사가 향후

    10년갈 쓸꺼 미리 떙겨서 씁니다. 고객이 해약해서 그돈 못채우니 고객이

    돈을 못받던지 설계사가 그돈 내던지 둘중하나나 둘다 시킵니다.
  • 레벨 이등병 올해피투게더 13.07.05 11:09 답글 신고
    모탈님 문맥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한지 모르나 설계사는 금전적으로 피해는
    없습니다. 유지율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암튼 보험은 마트에서 물건 사듯하는
    상품이 아니니 심사숙고 하셔서 선택하셔야 할듯 합니다. 모탈님에게 딴지 거는거
    아니니 오해 마세요^^ 암튼 그 설계사도 와이카노님께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한것도 있으니 책임이 있으실듯 하네염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하세염^^
  • 레벨 상병 처음이 13.07.05 11:18 답글 신고
    현진 tm입니다 뭐 어렵게 설명 드리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일 이후에 철회부탁하는거는 페널티보다는 업적량 그러니까 음 뭐 내가 10개 팔면
    얼마를 받는데 그게 16일까지 보는거겠죠 10개랑 9개랑 월급이 차이가 많이 날수있습니다 와이카노 님꼐서 그분을 좋게 보셧다면 17일날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그분도 페널티는 나중에 먹겠지만 본인이 감당한다는거고 와이카노님한테도 피해가 없으실껍니다 혹시나 모르니 전화상으로 17일날 취소 해주겠다는 확답은 받으세요
    그리고 취소접수가 한번들어갔는데 돈못받는다 그런거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서 하시는게 더그러지 유선상으로 하시는거는 한달안에 청약철회기간이있고 만약 취소접수했는데 30일이 지나도 돈돌려받을수있고 다할수있습니다 너무걱정마시고 텔레마케터 분하고 다시 조율하셔서 17일취소 할수있게 하세요
  • 레벨 상병 처음이 13.07.05 11:21 답글 신고
    그리고 저축보험 드셧으니 확인하실꺼는 사업비는 내가 낸돈에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원금회복 즉 내가10년을 못내도 지금부터 몇년후에는 중도에 취소를 하더라도
    원금을 찾을수있는건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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