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시판과 맞지않는 글을 올려서...죄송합니다
안좋은 일이 생겨서 조언좀 얻고자합니다..저희 아버지 일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에 과일나무에 열매를 좀 땃답니다 근데 어쩌다 걸렸는데 과일나무 주인께서 천만원이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사죄하고 햇는데 무조건 천만원을 달라고 하는데..어떻게해야되나요..
그만한 금전적 돈도 없을뿐더러..한달월급 110만원 받고일하는 중이구요..백번 잘못햇죠..왜 남에거에 손을대서..
천만원 요구한 주인을 욕할라는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거구요..저도 답답하네요..
아는분이 가자고해서 따라간거라던데 어쩌다보니 이렇게됫네요..
무조건 상대방이 제시한 보상금액(천만원)을 다 물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벌금이나 그런걸로 될수 없을까요??
지금 형사쪽에서 사건관리 하는듯하네요
내일 서류를 가져오라고햇다는데 집문서??인지 뭔지 지금 사는집이 뭔지 본다고 뭘 가져오랫는데 이건 잘 모르겟네요;;
늦은 시간이지만 이런쪽에 경험자분이시나 해결할만한 방법을 아시는분께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부지가 한동안 말씀안하시길래 어케 잘 됬나햇는데 그게 아니엇네요..
합의금도 사건에 따라 달라지구요. 그사람이 그렇게 천만원 하면 그냥 합의안하고 벌금내세요 그게 낫죠~ 빨간줄가는것도아니고..
왠 집문서를ㅋ그냥 사건 처리하라고 하세요 초범이고 나이도 있으시고 벌금 별로 않나올듯 합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열매 한두 주먹정도 딴듯합니다..
과수원주인이ㅋㅋ참ㅋㅋㅋ
저희 과수원은 울타리도 없는데ㅎㅎ
따가봐야 얼마나따가겠냐고ㅎㅎ하셔서ㅎ
사건처리 하시라고 하세요ㅋㅋ
절도는 맞는데ㅋ 윗분말씀대로 잘처리되실꺼예요ㅋ
반성문이랑 합의금으로 10-20만원 봉투에 담아서 주고싶다라고ㅈ담당 경찰한테 말해요ㅎ
어디 전화로 알아볼대도 없어서 보배에 여쭌건데 역쉬..많은 도움이 되네요 ㅠ_ㅠ
근데 벌금쪽으로 할라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2인 맞아요..근데 만약 우리쪽에서 벌금으로 끝냇는데 상대쪽에서 소송걸수도 잇나요?
아..머리아프네요..;;
내일 형사분하고 통화를 해볼생각인데 아부지는 암것도 몰라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건줄 알고잇는듯해서요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도구 없이 손으로 딸정도인지~?
장비를 이용한건지~?
맨손으로 딴 정도면 과수 주인이 오바인거 같고
장비를 이용한거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맨손으로 따신정도면 합의 안봐도 벌금 얼마안나올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추리로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글을 적으신거겠죠?
추리가 틀리다면 죄송합니다~
100만원미만 으로나오고요
60~8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담당 형사가 진행할테니 그건 대응하시면 될듯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줄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재판때 합의금 조로 공탁 걸고 그문서 제출해서 합의의사 있었고, 원상복구 의지 있었다고 피력하면 되죠. 여하튼 자세한 사항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니 상담 잘 받아보세요.
그게정말아니고 그냥단순 열매몇개딴거라면 거기 과수원주인 웃긴양반이네,
거기어디예요???나도한번가서따보게 확 그냥
벌금물고 합의하시면됩니다 그쪽에서 합의안해도 법정에서 내라는벌금만 물어주면끝..
변호사선임할시 최하100이상이예요~
농사도 사업하고 같습니다.
농사는 일년 내내 피땀흘리고 고생해서 정성들인만큼 수확하는 겁니다.
저도 작년엔 사과 절도 땜에 농사를 망치다싶이 했습니다.
서리? 그건 동네 꼬마들이 배고픈 시절에 하는겁니다.
배고플때야 알면서 못본척 해줬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른이 그것도 야밤에 2인이 했다면 절도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1000그루 나무를 일일이 번호매겨가면서 사과 갰수까지 확인했을까요? 그쪽 과일나무 주인도 저의 심정이였을겁니다.
조율은 판사가 합니다.
합의금 제시에 대한 근거를 주인이 재판에서 증명 할 테고 그게 맞다면 조율
할 텐데 조금 과하다 생각은 드나 그걸 너무 터무니 없다 어쩐다 하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선 합의를 하는것이 최우선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실패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고 공탁 거셔야죠.
기소유예나 벌금 맞고 끝이 아니라는 것. 민사는 남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냥 과실 한두개 수준이 아닌거 같네요
무슨과실을 어떤방식으로 하신건지요? 차량까지 이용했다면 ....
배운거 없고 할꺼 없어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한 만큼 돈못버는 직업중 하나죠.
제가 봐도 천만원은 오바지만, 오죽하면 저럴까도 싶네요.
그깐 과일이어도 남의 것 손대면 절도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하는건 합의여하를떠나 검찰로 사건이송합니다.
물론 합의를하면 합의서가 첨부돼서 넘어가서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겠죠.
민사와 형사 사건은 별개입니다.
벌금이 부과돼서 종결되는게 아니라 민사로 진행하면 또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하고 골치아프겠죠.................
여기에서 한가지는 걸고 넘어가죠...
일단 남의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서 손해를 입힌것은 명백하고 그 고의성이야 님말대로
다른사람을 따라갔다지만 사전에 모의를 했을수도 있고 현장에 갔는데 과수농가라는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이건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며 그에 응하는 죄값은 치러야함과동시에 농가에게 입힌 손해또한 보상을 해줘야 당연하다 생각됩니다.물론 농가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주장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1년농사를 이런 절도사건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망쳤다면 아버님과 지인분께서 그에 응하는 합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억울하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님가족의 농사가 절도로 인해 망쳤다면
기분이 어떠실지요.......
합의금액이나 벌금 이런부분을 생각하기앞서
농가입장....그분들에게는 생계입니다...님들에게는 호기심이겠지만요...^^
잘 협의하세요.
인정하지만 지금껏 손해입힌걸 전부 배상차원에서 내놓으라는건 말이 안되죠.
법에서도 인정안해주는걸...ㅡㅡ;
계속 찾아뵙고 죄송하다 그러고 정 안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입장 십분이해하지만 요구할껄 요구해야죠. 도를 지나쳤음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럼 공탁금 50만원 걸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럼 검찰로 사건 이송...
재판...초범이고 피의자가 50만원 공탁을 건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을
감안 기소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얼마 부과...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
혹 만나면 물어보세요~
쭈꾸미집에서 화상입은적 없는지...
농담이구요;; 좋은 해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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