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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0:59 답글 신고
    아 그게 작년농사가 잘 안됬다고 천만원 받아야겟다고 햇다네요..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7.05 01:37 신고
    ㅋㅋㅋㅋ 심보가 고약네 님이 잘못한것만 보상하면돼는데 왜 그걸 물고 늘어져?
  • 레벨 훈련병 woorams 13.07.05 01:01 답글 신고
    법적으로 합의금 뭐천만원이요? 담당경찰이나 , 담당변호사들이 왠만하면 마무리 짓고, 합의금 말도안되는 금액 못불르는걸로알고있어요.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03 답글 신고
    아뇨 그 주인분께서 천만원 요구하고있답니다 만나서 얘기도하고 한거같은데
    아부지가 한동안 말씀안하시길래 어케 잘 됬나햇는데 그게 아니엇네요..
  • 레벨 훈련병 woorams 13.07.05 01:03 답글 신고
    한마디로 그런사소한일로 합의금 천만원 절대 못받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아요. 그럼 개나소나 합의금타령하죠..

    합의금도 사건에 따라 달라지구요. 그사람이 그렇게 천만원 하면 그냥 합의안하고 벌금내세요 그게 낫죠~ 빨간줄가는것도아니고..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03 답글 신고
    남에집 과일 열매던 훔치면 절도인데
    왠 집문서를ㅋ그냥 사건 처리하라고 하세요 초범이고 나이도 있으시고 벌금 별로 않나올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05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그냥 벌금 내면 되는건가요??물론 아부지가 잘못한거는 맞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요;;몇십정도 달라고 햇으면 벌써 끝낫을텐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열매 한두 주먹정도 딴듯합니다..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08 답글 신고
    재판때 공탁금액를 걸어보세요 100만원 이상 나올듯 한데 100만원 공탁거세요 않찾아가면 별수 없지만요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07.05 01:0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천만원ㅋㅋㅋ
    과수원주인이ㅋㅋ참ㅋㅋㅋ
    저희 과수원은 울타리도 없는데ㅎㅎ
    따가봐야 얼마나따가겠냐고ㅎㅎ하셔서ㅎ
    사건처리 하시라고 하세요ㅋㅋ
    절도는 맞는데ㅋ 윗분말씀대로 잘처리되실꺼예요ㅋ
    반성문이랑 합의금으로 10-20만원 봉투에 담아서 주고싶다라고ㅈ담당 경찰한테 말해요ㅎ
  • 레벨 소위 2 농협대생 13.07.05 01:10 답글 신고
    제가 봐도 기소유예나 벌금 20-30나오실듯ㅎ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11 답글 신고
    그건 아니죠 글 쓰신거보면 2인가담입니다 심야시간때 했으면ㅠ 한국법이 좋죠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10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아 아까 그얘기듣고 뭘 어떻게 해야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시간도 늦고
    어디 전화로 알아볼대도 없어서 보배에 여쭌건데 역쉬..많은 도움이 되네요 ㅠ_ㅠ
    근데 벌금쪽으로 할라면 절차가 복잡한가요??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14 답글 신고
    네..ㅠㅠ 답변볼라고 계속 클릭중이네요
    2인 맞아요..근데 만약 우리쪽에서 벌금으로 끝냇는데 상대쪽에서 소송걸수도 잇나요?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16 신고
    민사로 계속 걸수는 있죠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12 답글 신고
    제 답글 잘 참고 하시길 2인 이상입니다;;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17 답글 신고
    계속 걸면 저희는 어케되는거죠..?ㅠㅠ 이런일 처음격고 전 경찰서한번도 안가본지라
    아..머리아프네요..;;
  • 레벨 하사 2 슬픈이시스 13.07.05 01:23 답글 신고
    그냥 200만원 정도 현찰로 들고 가셔서 합의 보시는것이...형사과에서 접수되었으면 벌금피할수 없는데 솔찍히 민사는 시간 싸움이에요 잘 해결되길...혹시 사건시간은요?
  • 레벨 중사 1 개구짠 13.07.05 01:20 답글 신고
    재판가도 100만원도 안나올걸요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01:25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 근데 벌금으로 가게되면 재판을 해야되는건가요?
    내일 형사분하고 통화를 해볼생각인데 아부지는 암것도 몰라서 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건줄 알고잇는듯해서요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7.05 01:35 답글 신고
    편호사는무슨요..그정도엿으면 벌써 구속됐죠...재판도없어요...낼 ..형사분 찾아가서 합의가 안됀다하면 형사가 주인한테 전화 해볼거고요...그래도 안돼면 약식기소 판사벌금때리면 끗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7.05 01:38 신고
    두명이었어도 특수절도 도아니고요...동종범죄도 없고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3.07.05 01:43 신고
    댓글에서 별거아니라해도 주인한테..형사한테는 졸라 빌어야돼요...싹싹비세요
  • 레벨 병장 sssooo 13.07.05 01:36 답글 신고
    어차피돈줘야한다면 상대방에게 재판으로 받아가라하심이좋을듯 천은좀심했다 천만원어치 먹으려면 얼마나먹어야하는건지ㅋ 그리고 경찰서쪽은 인정한다 선처바란다하시고 처리되는데로놔두시면될듯
  • 레벨 상병 나대지마숑 13.07.05 01:48 답글 신고
    이밤에 로그인하게만드시네요.. 절대로 합의보지마십시오 결과가뻔합니다 재판도없구요 조사받으시고 검사한테넘어가게되면 벌금최고50내시게되던지 아님 걍 마무리되실겁니다 별다른조치가 필요없어보이네요 잘해결하세요
  • 레벨 중사 1 레쓰비 13.07.05 01:59 답글 신고
    일단 과일이 좀금딴게 얼마정도인지가 궁금하네요~

    도구 없이 손으로 딸정도인지~?

    장비를 이용한건지~?

    맨손으로 딴 정도면 과수 주인이 오바인거 같고

    장비를 이용한거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맨손으로 따신정도면 합의 안봐도 벌금 얼마안나올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추리로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 글을 적으신거겠죠?

    추리가 틀리다면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7.05 02:32 답글 신고
    열매절도는 벌금얼마안나옵니다

    100만원미만 으로나오고요

    60~80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바람불어좋은날 13.07.05 03:08 답글 신고
    과실수 주인이 뭔가 잘못알고 있는듯 하네요.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칩입해서 채취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담당 형사가 진행할테니 그건 대응하시면 될듯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줄겁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재판때 합의금 조로 공탁 걸고 그문서 제출해서 합의의사 있었고, 원상복구 의지 있었다고 피력하면 되죠. 여하튼 자세한 사항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니니 상담 잘 받아보세요.
  • 레벨 하사 1 왕마후라채어맨 13.07.05 03:15 답글 신고
    일단 얼마나딴거예요??그리고 어떤과일인가요?? 작정하시고 따러가신건가요??
    그게정말아니고 그냥단순 열매몇개딴거라면 거기 과수원주인 웃긴양반이네,
    거기어디예요???나도한번가서따보게 확 그냥
  • 레벨 상사 3 ohmyFuck 13.07.05 04:26 답글 신고
    좋게
  • 레벨 상사 3 ohmyFuck 13.07.05 05:07 답글 신고
  • 레벨 일병 oGENESISo 13.07.05 07:02 답글 신고
    법대로하시면 벌금 100만원이하입니다.
    벌금물고 합의하시면됩니다 그쪽에서 합의안해도 법정에서 내라는벌금만 물어주면끝..
    변호사선임할시 최하100이상이예요~
  • 레벨 상사 3 묵빚소드 13.07.05 07:23 답글 신고
    그지같네 열매 조금 따먹었다고... 그걸 천만원 달라는 그사람도 참... 그르게 왜 남에 물건에 손을 대심? ㅜㅜ 이유야 어찌되었건... 형사에게 집안사정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계속 천만원 요구시 무리한 요구라고 형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않되면 공탁걸면 얼마 않나와요... 벌금조금하고... 크게 문제될일 않생깁니다. 민사는 뭐 시간이 해결해줍니다.
  • 레벨 중위 1 제트엔진 13.07.05 07:43 답글 신고
    부동산 가압류 걸려고 그러나 집문서는 왜 윗분 말씀처럼 공탁으로 가는게 나아 보이네요
  • 레벨 하사 3 흐비비 13.07.05 08:36 답글 신고
    글을보면 충동적이아니라 아버님 아시는분은 계획적이신거같은데여 거기에 아버님께서 휘말리신거같고여 서리란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절도구여 과일양과어떤 방식으로 과일을 따셨는지에 따라 어떻게 될지 결정나겠네여 적당선에서 좋게 합의 보시길…..…근데 집문서는 왜?
  • 레벨 원사 1 얄개중고차 13.07.05 08:41 답글 신고
    형법상 절도죄는 성립될 수 있지만(절도행위가 1회에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큼) 합의금 1천만원은 과하다고 생각되네요. 저도 한 2백만원 정도로 합의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인심이 사나워서 남의 밭에서 고추 하나도 따면 안되는 세상입니다^^
  • 레벨 일병 문경큰넘 13.07.05 09:45 답글 신고
    저도 농사 특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사도 사업하고 같습니다.
    농사는 일년 내내 피땀흘리고 고생해서 정성들인만큼 수확하는 겁니다.
    저도 작년엔 사과 절도 땜에 농사를 망치다싶이 했습니다.
    서리? 그건 동네 꼬마들이 배고픈 시절에 하는겁니다.
    배고플때야 알면서 못본척 해줬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른이 그것도 야밤에 2인이 했다면 절도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1000그루 나무를 일일이 번호매겨가면서 사과 갰수까지 확인했을까요? 그쪽 과일나무 주인도 저의 심정이였을겁니다.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3.07.05 09:46 답글 신고
    인터넷의 폐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글입니다. 글쓴이는 남의 과일나무 열매 조금!따먹었다고~ 라고 표현하지만, 만약에 그 과수원 주인이 끊임없이 과일도둑에 시달려왔다면? 그 누적 피해금액이 억단위라면? 그래도 과수원 주인이 나쁜 넘일까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농산물 도둑들도 극성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가 몇 천을 왔다갔다 하구요. 인삼도둑, 마늘도둑, 고추도둑, 쌀도둑 등등... 물론 글쓴이 아버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글쓴이도 정확히는 모를테니 이런 것은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죄가 작다면 작은 벌금 나올거고, 크다면 큰 벌금에 큰 합의금이 필요하겠죠. 상황 잘 모르는 주위분들은 그 과수원 농장 주인도, 두둑질한 사람도 욕하지 맙시다. 이런 일 한 두번 겪는 것도 아니고...
  • 레벨 일병 문경큰넘 13.07.05 09:50 답글 신고
    맞습니다. 딱 당해본 제 심정입니다.
  • 레벨 원수 카마로 13.07.05 12:10 답글 신고
    공감하네요
  • 레벨 원사 3 밥그릇 13.07.05 10:02 답글 신고
    주인이 너무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제가 볼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 한 거고,
    조율은 판사가 합니다.
    합의금 제시에 대한 근거를 주인이 재판에서 증명 할 테고 그게 맞다면 조율
    할 텐데 조금 과하다 생각은 드나 그걸 너무 터무니 없다 어쩐다 하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선 합의를 하는것이 최우선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실패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고 공탁 거셔야죠.
    기소유예나 벌금 맞고 끝이 아니라는 것. 민사는 남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 레벨 대위 3 Kookya 13.07.05 10:08 답글 신고
    그정도 금액을 요구하고 아버님도 지금까지 합의못보시고 이러시는거 보니
    그냥 과실 한두개 수준이 아닌거 같네요
    무슨과실을 어떤방식으로 하신건지요? 차량까지 이용했다면 ....
  • 레벨 대령 3 훅가네이거 13.07.05 10:13 답글 신고
    일단 너부터 찢자
  • 레벨 준장 니나내나 13.07.05 10:14 답글 신고
    파출소도 아니고 형사가 나서서 조사하는거면 단순 서리가 아니라 절도수준인가요? 절도면 과수원 주인이랑 합의봐도 벌금맞거나 징역삽니다.
  • 레벨 병장 PAVV 13.07.05 10:21 답글 신고
    저희도 과수원은 아니고 가족끼리 먹으려고 조금키우는데 매년 거의 못따먹음 왜냐 다른사람들이 다따먹음 정말짜증나요. 울부모님이 힘들게 가꾼거고 울아들도 유기농목어야하는데. 정말화납니다. 남에 물건에 왜그리 손을 ㅡㅡ
  • 레벨 중사 3 사람이냐 13.07.05 10:27 답글 신고
    와 진심 화나시겠음 ..ㅡㅡ
  • 레벨 원수 로티플라워 13.07.05 10:30 답글 신고
    저희 부모님도 농사 지으십니다.
    배운거 없고 할꺼 없어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한 만큼 돈못버는 직업중 하나죠.
    제가 봐도 천만원은 오바지만, 오죽하면 저럴까도 싶네요.
    그깐 과일이어도 남의 것 손대면 절도입니다.
  • 레벨 대위 1 ABS15347 13.07.05 10:31 답글 신고
    손으로 땄으면 절도구요 도구로 땄으면 특수절도고요.. 초범은 벌금 얼마안나옵니다. 경찰서가서 용서구하시고 법대로 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원사 2 닷근이 13.07.05 10:33 답글 신고
    합의보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를하는건 합의여하를떠나 검찰로 사건이송합니다.
    물론 합의를하면 합의서가 첨부돼서 넘어가서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이 부과되겠죠.
    민사와 형사 사건은 별개입니다.
    벌금이 부과돼서 종결되는게 아니라 민사로 진행하면 또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도 오래걸리고 복잡하고 골치아프겠죠.................
    여기에서 한가지는 걸고 넘어가죠...
    일단 남의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서 손해를 입힌것은 명백하고 그 고의성이야 님말대로
    다른사람을 따라갔다지만 사전에 모의를 했을수도 있고 현장에 갔는데 과수농가라는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이건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며 그에 응하는 죄값은 치러야함과동시에 농가에게 입힌 손해또한 보상을 해줘야 당연하다 생각됩니다.물론 농가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 주장하시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1년농사를 이런 절도사건으로 인한 피해때문에 망쳤다면 아버님과 지인분께서 그에 응하는 합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억울하시다고 생각되시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님가족의 농사가 절도로 인해 망쳤다면
    기분이 어떠실지요.......
    합의금액이나 벌금 이런부분을 생각하기앞서
    농가입장....그분들에게는 생계입니다...님들에게는 호기심이겠지만요...^^
    잘 협의하세요.
  • 레벨 중사 2 이제나도서른 13.07.05 10:51 답글 신고
    맞는말씀이세요..주인입장에선 이번이첨이 아니겟죠..ㅠ
  • 레벨 중위 1 태백호 13.07.05 11:55 답글 신고
    주인입장에서는 처음이 아닌여서 화가나는건

    인정하지만 지금껏 손해입힌걸 전부 배상차원에서 내놓으라는건 말이 안되죠.

    법에서도 인정안해주는걸...ㅡㅡ;

    계속 찾아뵙고 죄송하다 그러고 정 안되면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입장 십분이해하지만 요구할껄 요구해야죠. 도를 지나쳤음
  • 레벨 중령 3 림노 13.07.05 13:21 답글 신고
    저같으면 50만원정도 들고 가서 합의 시도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럼 공탁금 50만원 걸고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럼 검찰로 사건 이송...
    재판...초범이고 피의자가 50만원 공탁을 건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점을
    감안 기소유예를 선고하고 벌금 얼마 부과...

    대충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3.07.05 14:22 답글 신고
    빙고...
  • 레벨 원사 3 일어나라 13.07.05 17:59 답글 신고
    쭈꾸미 화상 가족 아닌가요....
    혹 만나면 물어보세요~
    쭈꾸미집에서 화상입은적 없는지...

    농담이구요;; 좋은 해결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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