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006가단 32889호
원고차량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서 원고차량들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들의 진행이 충분하고, 시야장해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태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누워봐야 과실상계하면 마이너스가 되기때문에 치료비지급밖에 안되기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골목길 등에서 주차된 차를 박고 드러눕겠다는 사람을 보험사에서
그냥 둘리도 없죠. 실제로 많이 다치는 경우엔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다치는 경우엔 뻔히 과속 등 추가과실이 붙어서 본인 100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최대 30%과실까지 적용할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에 전혀 지장없는 대로라면 무과실도 가능하긴해요
과실 잇을껄요
보통 불법주차과실 10~20% 알고 있는데 그외에도 과실 덧붙힐것들 많습니다..
원고차량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3차선으로서 원고차량들이 주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차량들의 진행이 충분하고, 시야장해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음주만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태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불법주차와 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
위 판례는 지극히 드문 경우죠.. 불법주차이나 무과실로 된 경우...
불법주차에서 과실 잡힌경우가 더 많을까요
불법주차인데 무과실된 경우가 더 많을까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에 의해 처리가 됩니다.
우선이 어딘지 생각좀....
"무조건 과실 잡히는거 아닙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잡히는데 민사로 인해 무과실이 된경우이죠....
예를 들어준 판례는 망인.. 즉 사망사고이죠..
모든 불법주차사고가 법원으로 가진 않을꺼고요 그쵸???
http://gss.knia.or.kr/gss/decisionCase/decisionCase01View.jsp?deliberate_no=2007-A-00032
모냐고 님이 원하시는 자료 가져왔어요.
보험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게되는데 불법주차한 과실이 있어도 일방과실이 나온 사례 찾아보면 많습니다.(물론 과실 잡히는 사고가 훨씬 더 많겠지만요)
고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과실 잇을껄요
이 말은 불법주차가 교통에 지장이 없더라도 과실이 잡힌다는 말인데 위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무과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잘못된 말로 계속 억지부리는지 보세요.
누가 처리하든 뭘 근거로 처리하냐가 중요하고
운전자가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보험사에 휘둘리는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과실 잡히는거 아닙니다" 말보다는
과실은 잡히나 민사나 심의위원회 올리면 무과실도 되긴 합니다.. 가 맞지 않나요?
과실이 잡히니까 민사나 심의위원회 올린거겠죠.. 그쵸?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은 잡히나 경우에 따라 무과실이 되는거 잖아요..
"무조건 과실 잡히는거 아닙니다" <-- 과실은 무조건 잡히죠 ^^ 근데
심의위원회나 민사 가서 무과실이 되는거죠..
님은 지금 똑같은 말을 바꿔서 시비거는거밖에 안돼요.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다고 말꼬리 잡는거밖에 안돼요.
맨처음 제가 댓글 쓴거 다시보세요
첫번째 줄은 기본과실이고 두번째 줄은 원래는 과실이 잡히지만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무과실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국어 실력이면 이정도는 알아먹을것 같은데 아닌가보군요
과실도 안잡는데 심의를 올립니까?
이해 못합니까??
일반적인 국어 실력이요? 그런말 하시는분은 참 ^^
빈정대지 말고 논리적으로 반론하세요 ^^
과실을 잡으니까 심의 및 민사를 진행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단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은 다 잡아요..
그런데 ! 심의 및 민사로 진행을 해보니까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가 적거나 없다고 보니까
무과실이 되는거겠죠.. 안그래요?
고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과실 잇을껄요
이말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않더라도 과실이 잡힌다라는 말인데 제가 위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말은 틀렸다는걸 알 수 있죠. 아무리 법을 어겨도 법을 어긴부분만 책임을 지면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 부분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제 댓글 안읽고 다시나봐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한쪽은 과실을 잡고 한쪽은 무과실을 주장한다.
이해가 안돼요?
왜 뒷부분은 못 읽으세요?
무조건 잡히지 않는다. = 100건의 불법주차사고중 100건 모두 과실잡히는건 아니다.
인과관계가 단절되면 과실이 안잡히는 일부 경우도 있다는겁니다.
똑같은 말같고 왜 시비를 거는지...
아니면 보험사에게 미수선 처리로 30정도~40 받고 말던지요...
가슴은 아푸겠지만 그정도 긁힘은 이정도 선에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질질 끌면 서로 입장 안좋아서 님 과실 20% 물리고 고치러가는 시간등
솔직히 경미해서 님이 더 손해봐요. 해보시면 알아요^^
괜히 좀더 받을려고하거나 땡깡부리다가 개피보실수있음.
님같은 경우에만요....
위에분들 구구절절 싸우시는데...걍 현금합의 보면 대충 넘어가는데...
그렇지않으면 보험사 직원나와서 잘잘못 따지면 과실 백퍼 잡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이 아니고서야 님 20% 무조건 잡힘.
단 위에 법으로 끝까지가면 안잡힐수도 있겠죠?
그런데 꼴랑 몇십만원때문에 수개월간 소송하고 지.랄하고 맘고생 스트레스 지나고보면 님 머리카락 빠진것 보충하려면 언젠가..늙어서 돈백은 쓰셔야할뜻.
더군다나 님 소송머시기가면 법에대해 공부도 하셔야 ㅋㅋㅋㅋ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바쁜세상에
공부까지 하랴 수고가 많으실지두^^
안타깝지만 걍 현금합의 하자고하시는게 좋음.
그리고 밑의 분쟁심의 결과 두건 같은 경우는 차대차의 직접 충격이 아닌, 1차로 대인충격(또는 오토바이) 후, 주정차된 차량에 2차 충격시 과실을 물을 수 있냐에 관한 것으로 본문 글쓴이의 사고에 적용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대 차 사고에서 과실을 묻지않는 케이스가 있나요?
http://www.knia.or.kr/webSource/carcase/Search/CarSearchView.asp
(링크가 제대로 안되서 밑에 캡쳐로 올렸습니다.)
음주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요쟁점을 보시면 답이 나와있어요.
위에서 말했듯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주차라고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과실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잡히는 사례가 훨씬 많겠죠...
차 댈곳 없다고 괜히 맨날 걸어댕겼네 제기랄
사고나면 판례가 우선입니까 ?
과실비율이 우선입니까?
과실비율 건너뛰고 판례를 기준으로 과실 나뉘냐? 요?
과실기준이 먼저고 그 뒤가 소송이다.....
즉 과실기준에서는 과실은 주어지나 소송에서 더 심도있게 인과관계를 따져 무과실이
될수 있는거!!!!!!!!!!!!!!! 잖아 !!!! 아 진짜 x발새x 말귀 존나 못알아듣네
과실 8먹은차에는 사람이 타고있었다면 8먹은놈이 병원에 드러누울수도 있는건가요?
갑자기 궁굼하네요
그냥 둘리도 없죠. 실제로 많이 다치는 경우엔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다치는 경우엔 뻔히 과속 등 추가과실이 붙어서 본인 100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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