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일ic 진입로에서 난 사고 입니다.
아반떼 차주가 급차선 변경한 것은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두 차종다 동일한 보험사인데 다른 보험사직원이 나왔네요.)
월요일이나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동차 옆몉이 쫘악 글혔네요...ㅡ,ㅡ
오늘 강일ic 진입로에서 난 사고 입니다.
아반떼 차주가 급차선 변경한 것은 인정 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두 차종다 동일한 보험사인데 다른 보험사직원이 나왔네요.)
월요일이나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동차 옆몉이 쫘악 글혔네요...ㅡ,ㅡ
그래도 상대 과실 100은 안나올려나
전 못 봤는데...조수석 와이프는 먼저 보고 놀라 소리를 ...
주행중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이 100%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인없이 렌트없이 100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에 출동직원이 한명 일리는 없죠 ㅎ
도의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아반테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지만
보험사 직원은 과실비율상 20%정도는 있다 할꺼에요..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차라리 두차량이 한보험사일때 더 수월하죠..
보험사직원이 과실 있다고 하면 과실에 대한 근거 대라 하세요...
이거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억지입니다..
못피한다고 과실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전면이 아닌 측면 및 후면에서 차량이 추돌했을때 내가 잘못한 점,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내가 취해야 할 수단 및 방법 내 과실이 뭐냐 라고 해야 대답을 못합니다...
상대방 부적절한 합류방법 +10%. 깜빡이 안켜서 +10% 그래서 2;8정도 나오겠네요.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502
개인적인 생각은 8:2 이상부터는 과실 많은 차에 100% 넘겨야 한다고 생각함
위 사고는 과실도표상에 예가 없는 사고입니다.
② B는 차선변경시 A의 속도, 차간거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저속 또는 불충분한 차간거리에서 차선변경을 시도 하였을 시 10%의 가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B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2개이상의 차로를 가로질러 변경하는 등 A가 쉽게 예측하기 불가능한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을 한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503#
목소리 크게 하면 별똥별님 말대로 대인없는것으로 하면 100프로 수리+렌트 가능하겠네요
조수석의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임신만 아니라면 병원에는 안가고 100%를 요구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상대편 100%과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2:8 로 얘기 하다가 제가 강하게 어필하니까 바뀌네요.
신경 써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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