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하던 회원인데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84년이후 토지대장 전산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거래해보신분 아시겠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면
간혹 70년대까지도 누가 가지고있었는지도 소유자가 누군지 다 기록이 되있는걸 알수있습니다
최근에야 차명으로 매입한다지만 그것마저도 의지가 있으면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직원명단이랑 토지대장 건물대장 확인해보면서 매칭하면 할수있자나요
이혼하더라도 이력은 죽어서까지 남아있는데 저거 못잡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비리좀 싹 걷어버렸으면 좋겠네요 공소시효 남아있는 모든 건을 전수조사합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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