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하고 좋은 글들에 "추천"만 누르던 유저입니다.
처음 올리는 글이 이런 문의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금일 가양대교남단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로로 빠지면서 좌측 커브길 돌자마자 구덩이에 운전석 앞바퀴가 빠지면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휘어졌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 보고 잘 피해가지만 바로 뒷차가 바짝 붙는 느낌이 들어서 백미러 한번 보는 사이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타이어 공기압이 0으로 바로 떨어지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우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본인 부담금 50만원과 반대쪽 타이어도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50만원 이상이 또 들었습니다.
금액을 떠나 제가 과속이라던지 한눈을 팔아서 잘못을 했으면 반성하고 다음에 잘하자 할텐데 이건 좀 억울하네요.
보험사는 관할 지자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 같은데 혹시 저도 개인부담금 청구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_ _)
"고속도로 사고시 - 한국도로공사"
"고속화도로 사고시 - 시설관리공단 및 국토교통부"
"일반 도로 사고시 - 사고 난 지점의 구청"
이렇게 문의해라고 합니다.
휠은 손상안되었고 타이어찢어졌었는데 타이어 보
상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 전화해서 자차처리하고 구청에 구상권 청구하면 안되냐하니 확인에 심사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리비용이 100이면 많이 받아야 30정도밖에 못받을거랍니다
자기부담금내고 자차처리해서 사고처리되서 할증붙고 보상금도 적고하니 직접 청구하라대요
법원에 전화하니 이메일로 서류 서너장 보내주는데 경위서,사고현장사진,블박동영상 usb에 담아서 보내고(usb는 반환없이 확인후 폐기ㅋㅋ) 견적서,수리확인서,영수증등등 원하는것도 많고 시간은 없고 귀찮기도해서 전 그냥 제돈으로 수리하고 말았습니다ㅠ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시면 국가배상어쩌고하는 곳 전번 알려줄거에요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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