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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싸고보니원할머니 18.01.30 11:59 답글 신고
    보험사 개소리 전당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02 답글 신고
    합의금은 앞으로 병원 다닐거 계산해서
    2주정도 진단이니 병원안간거 계산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 레벨 소위 2 빡째79 18.01.30 12:01 답글 신고
    님 아프시면 병원가시고 합의 안보는게 좋을듯 싶네요~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03 답글 신고
    앞으로 갈 병원비를 넉넉히 생각해서
    합의금을 준다는데요 2주니까 10일해서
    하로 5만원정도로요 이게 맞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13 답글 신고
    네 룸밀러를 자꾸 보게돼네요
  • 레벨 하사 1 파랑마을 18.01.30 12:06 답글 신고
    병원(한방병원 추천) 계속 다니시고..병원에서 다 낳았다고 하거나
    다 나으신거 같으면 그때 합의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병원 다니시면서 보신용 한약이나 많이 드세요..^^

    보험사는 똥줄이 탑니다..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14 답글 신고
    제가 한방이랑은 잘 안맞아서요
    침맞고 나면 더아파서요ㅠ
  • 레벨 원사 3 초단향 18.01.30 12:07 답글 신고
    그냥 쭉 다니세요. 아픈거 다 치료 받으시구요 .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자기 휴가간다. / 월 마감 해야 한다./ 어차피 합의금 얼마 안된다./ 이런 개소리 무시하고 님 몸 먼저 챙기세요.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8.01.30 12:08 답글 신고
    가해자새끼는 합의 안보고 들어가 산다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단다...

    와~부처마인드...

    그러면서 보상이고 합의고 물어볼께 있나요?

    선처해주시지...음주운전자한테 선처하고 다음에 저새끼는 술 쳐먹고 또 운전하다 사람 죽일지도 모르는데...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12 답글 신고
    그것때문에 경찰에 신고 했어요
    저렇게 가다가 사람 칠거같아서요
    보험사쪽 대인담당자분이 예기하는게
    맞나 싶어서요
  • 레벨 하사 1 베스트중기 18.01.30 12:10 답글 신고
    몸 아프시면 계속 치료 받으세요~

    보험사는 무조건 왈왈소리 입니다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8.01.30 12:10 답글 신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면 대인보상금액 한도가 있어서 치료비가 많아질 수록 합의금이 줄겠지만...이 경우도 본인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금 받으면 본인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면 그냥 완치될때까지 치료 받으시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보통 통원치료시 50~100정도, 입원시 150 전후로 많이 합의 합니다. 고액연봉자는 휴업손해금이 높아서 입원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 레벨 하사 2 다덤벼뿡뿡 18.01.30 12:13 답글 신고
    네 그럼 합의금은 치료비 명목으로
    주는게 아니네요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8.01.30 12:16 신고
    @다덤벼뿡뿡 향후치료비 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때문일수도 있지만 목이 아파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원시 치료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그 합의금에는 향후치료비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원으로 완치후 합의하면 향후치료비는 없겠지만..그만큼 지급되는 교통비가 늘어나지요.ㅎㅎ
    기본 2~3주 진단이라도 몇달씩 통원 받을 수 있습니다....향후치료비 아끼는것 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면 이것도 보험사 손해지요.(보험사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말에 쫄지마세요..치료기간 길어지면 보험사는 똥줄타요.(단기간 합의 안하면 대인담당자 인사고가에 마이너스고 회사에서 합의하라는 압박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장기간 치료 받으면 역풍 맞습니다.
  • 레벨 중위 2 100억짜리건물주 18.01.30 12:44 답글 신고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합의금 액수는 증가합니다. 만약 차량이 출고한지 2년 이내라면
    경락손해비용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락손해비용이란?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1년내 사고시 구입가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15%를, 2년내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수리비 외에 별도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규정
  • 레벨 대령 1 레이더159 18.01.30 12:53 답글 신고
    저..사정이 있어서..제 보험사와 대인합의 봤고 입원안했구요..150에 합의했어요
    사정얘기하면 길어서.,생략합니다
    제보험사라고 제편은 아니었구요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18.01.30 12:57 답글 신고
    대인관련 솔직히 병원입원하면요 각종검사비만 10~30만원 ct찍고 뭐하고 하면 더하죠. 거기에 15일 입원한다면 수액에 식사비용, 입원비, 진료비등등 다인실로 잡는다해도 하루최소 3만원씩, 총 45만원이구요, 병원비와 함께 보험처리되는 한방병원가시어 진료 받고 한약 지어 오면 그게 최소 30만원, 거기에 일못해서 발생한 손실금 하루일당 최저시급으로 하루일당 5만원씩 잡아도 최소70 // 그렇다면 검사비 입원진료비 한약비 급여손실 따지면 최소 150입니다.
    한약은 꼭 지어 드세요.. 최소 150입니다. 대물은 별도이니 잘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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