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국민청원을 했으나 '동의' 미달되어 보배드림 게시판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긴 글이지만 읽어봐 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수금책'으로 이용된 일반인들이 검거되어 실형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싱범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내주는 생활정보신문과 구인구직 사이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일반인들을 '수금책'으로 잡아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마치 '범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로 느껴집니다.
'수금책'으로 이용 된 사람은 물론 알면서도 일당을 벌기 위해 나쁜 마음으로 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하게 된 사람도 있겠지요.
'수금책'을 만들지 못 하도록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생활정보신문과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를 못 하도록 해야합니다.
생활정보신문과 구인구직 사이트는 피싱범들을 도와주는 공범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해결방법】
해당되는 광고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경찰이나 민간에 모니터링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로 운영하는거죠.
예를 들어 1회 적발시 벌금이 100만 원이면 신고자에게 50만 원 주는겁니다.
그러면 앞다퉈 신고를 할 것이고, 이런 광고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시행 전에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생활정보 신문사들에 보이스피싱 관련 광고를 게재하면 '신고 포상금'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벌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는거죠.
【생활정보 신문사】
생활정보 신문사는 모든 광고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받아서 '홈택스'에서 실제 사업 중인 사업자인지, 대표자와 사업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절차까지 하는거죠.
이런 광고는 보통 큰 박스광고로 내기 때문에 생활정보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V.I.P고객입니다.
일전에 생활정보 신문사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수금책 구하는 광고니까 내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올리더니 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로 '줄광고'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절대 자율적으로 안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금책'으로 수감중인 억울한 사람들도 모두 석방해 줘야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가 구직사이트에 '전자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 '전자 이력서'를 보려면, 사람을 구하는 구인 업체로 등록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범이 사람을 구하는 '구인 업체'로 등록을 해서 구직자들의 '전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전화를 합니다.
이력서를 볼 수 있는 '구인 업체'의 업체 등록의 절차를 대표자 본인 인증까지 확실하게 해서 피싱범들이 이력서를 볼 수 없게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에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천억 원 이라고 합니다.
돈 몇 푼 벌자고 피싱범들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절대 광고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nNCY9
관련 유튜브 영상 : https://youtu.be/OtvtTB8N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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