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본인 집이 3채가 있고, 마세라티와 BMW가 있으며, 세종시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몇달 사귀지 않은
전남친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사업상 하청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터질때 고객사와의 폭행시비때문에 합의금 명목으로 등등 돈이 들어가서, 700만원 좀 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감당할 재력이 되고, 단 한번도 남자친구의 재력을 탐하거나 바라고 사귄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참 억울하네요. 믿은 사람에게 배신이라는거 사람을 기만하는거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건 한달 남짓인데, 경찰서에서 수사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고소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소인이 일이 있어서 조사날짜를 협의하였다.
-수사관 1명당 30~40개의 사건이 배정되기에 언제까지 해결된다고 말하기 힘들다.
-피고소인에게 추가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강제'할 수 없다.
저도 잘 압니다. 사건 수사단계니까 피고소인이 혐의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근데 왜? 고소를 하고 나서 피고소인은 며칠내로, 혹은 언제까지 제출해라라고 할수없고 피고소인의 사정을 계속 봐줘야 하나요?
그 와중에 저는 이렇게 기만당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년이되어도 3년이 되어도...전남친의 말을 믿고 회사가 어렵다....폭행사건에 연루되어서 돈이없다...그러니 월급날 주겠다라고 한 사람을 믿은 저는 그냥 언제까지 화가나고 억울해야할까요?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문자는 형사님께 제출해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너무 화가나서 비꼬는 투로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되려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할가봐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협박죄로 고소할가봐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은 잘못한게 없고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는거니까...저를 저렇게 조롱해도 빌려준 제가 오히려 조롱을 견디면서 그냥 있어야하는건가요?
민사소송들어가세요. 압류도 빨리 들어가셔야하니까요.
경찰조사랑은 별개로요.
아니 사업한다는 사람이 왠 월급날?
글쓴이님한테 돈빌릴때하는거 보니 전형적인 사기꾼 수법이네요.
진짜 님이 돈이 남아돌아서 그냥 주실거 아님 절대...네버...
돈거래하는 순간 그 사람을 잃는 겁니다.
뭐 안그런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요...
제 경험상 절대 돈거래 ㄴㄴㄴ
특히 명의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명의는 빌려주지 마세요.
친구인데 뭐가 챙피합니까?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남친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돈을 그냥 주실거 아님 절대 돈거래 하지마세요.
제가 빌려본적이 있는데 갚을능력이 되보여서
빌려주신거일꺼구~ 그래서 빌린겁니다..
근데 그런신용으로 여럿사람에게 빌렸다면
갚기 힘들어집니다... 말하시는분처럼
돈달라는 독촉전화에 진땀을 흘리다가
포기하게되지요 배째라 되는거고...
사람들은 남탓을하는 동물인지라~
지금 그남자분은 아~ 나조롱하고고소해서
몰라~될대로 되라지!
그러지않을까아~~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700이란 돈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사람하나 걸렀다고 생각하시고 맘 추스르시길 바래요.
지금이야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희미해 질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힘내세요.
사기죄 성립하기 어려울수 있으니 민사는 무조건 같이 진행하셔야하고요..
지급명령부터 하시고 이의제기하면 본안소송하시면 되고..판결은 쉽게 나오겠네요.
그 후 채무불이행자등재하시고 재산명시, 압류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치페이? 이런소리안함. 그냥 내가내지 그리고 허세 떨고 명품 입고 외제차는 조금 의심해바야댐. 능력밖일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기꾼 친구는 중국 친구들에게 일임해야 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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