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컴퓨터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글을 몇개 올렸었는데 ....와이프가 또 저에게 고민을 하나 만들어주네요 ㅋㅋ
우선 처가집에 와이프, 제 이쁜 딸, 장모님, 조카 이렇게 넷이 살구있습니다....
제가 일하는게 건설쪽이라 타지에 와서 혼자 숙소 생활을 하구있거든요....
암튼 처가집이 이사를 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자꾸 전세금을 안준다고 하네요...원래는 저번달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자꾸 미루고요.,..
근데 이번달에 이사갈집에 들어가야 하는데....저 전세금을 받아서 그쪽에 전세를 넣어야하거든요
자꾸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니까 법원에 소송넣구 동사무소에서 무슨 서류도 작성했다고 하는데...통지서랑 받았을터인데도 아직도 깜깜 무소식이네요
와이프는 돈을 빌려서 가야하나??그러길래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괜히 이사가서 전세금 안받을거냐고 ...
암튼 소송으로 받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네요
집은 빼시고요. 저는 대출을 추가로 해서 집구입해서 현주인한테는 집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집 빠질때 밥솥한개랑 컴퓨터 안쓰는거 두고 나왔고요.
3달뒤가보니 밥솥과 컴퓨터가 도배한다고 밖에 빠져있더군요. 일단 사진찍어놨구요.
6개월째부터 작업쳤습니다.
내용증명보내서 지급안하면 법원 소송불사한다고하니 상대쪽에서도 내용증명오더군요.
깔끔하게 내용증명다시보냈습니다.
1.전세금 못받았으니 그집에 대한권리는 나한테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
2.내물건을 함부러 빼냈고 지금 찾을수도 없는상황이다. 절도죄 추가 하겠다. 그리고 컴터값 밥솥값청구하겠다.
대충이런식으로 보내니 해결되던데요......ㅋ
1.내용증명보내시고
2.임차권등기
3.경매집행 순으로 하시면됩니다^^
보통 경매까지 안가고 임차권등기하면 해결됩니다^^
못받으신 전세금은 임차권등기후 이자율 따져서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는 거루 압니다^^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가시더라도 임차권등기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간단한짐 빼시면 안됩니다
임차듬기
경매
바로 대법원인터넷 들어가셧서
등기발급 해보세요
집이 깡통인지 빨리 알아보세요
대출이 많아서 순위에 밀림 골치 아픔
혹 확정일자 받아 노셨는지?
마지막이 경매 진행인데 ....일단 등기부 등본 떼시고 보배에 올려놔 보세요
발급은 900원 프린터러 바로 줄력 가능
열람은 캡쳐하심되고
비회원으로 둘다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글쓰신분은 현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서 못 옴기시는 상태인데 윗글로 판단하건데 새로 옴기실집에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일옴기실 돈이 있으시면 임차권등기를 하신후 옴기시면되구요.
전세금을 받아야 옴길수있다면..... 다른 세입자를 기다리거나 경매방법인데...
경매로 가기전 확인해야될게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기위해서 전세금과 지역 등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셔야 판단이 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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