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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보배르림 18.02.04 17:42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인가요? 확정일잔가요 현재 상태가
  • 레벨 하사 1 내꺼오지혜 18.02.04 17:54 답글 신고
    그건 저두 자세히 잘모르겠네요 ㅠ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8.02.04 17:43 답글 신고
    전 진상만나서 경매넘기고해서 1년걸렸음.
  • 레벨 하사 1 내꺼오지혜 18.02.04 17:54 답글 신고
    그동안 이사두 못갈거 아닌가요 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내꺼오지혜 18.02.04 17:54 답글 신고
    빨리줘야 이사를 갈텐데요 ㅠㅠ
  • 레벨 소장 제네시스주세요 18.02.04 17:49 답글 신고
    전세금 겁나 쳐올려서 받을 때는 언제고...달라니깐 없다고 안주는건가??주기로 약속했으면 자기네 집 대출 받아서라도 줘야지...
  • 레벨 하사 1 내꺼오지혜 18.02.04 17:55 답글 신고
    대출받는답시고 저번주에 계속 기달려달라드만 결국 안줬네요....장난치는것두 아니고
  • 레벨 소장 낡은풍금 18.02.04 17:55 답글 신고
    아유 저도 예전에 8개월걸린일이.......ㅡㅡ;;
    집은 빼시고요. 저는 대출을 추가로 해서 집구입해서 현주인한테는 집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집 빠질때 밥솥한개랑 컴퓨터 안쓰는거 두고 나왔고요.
    3달뒤가보니 밥솥과 컴퓨터가 도배한다고 밖에 빠져있더군요. 일단 사진찍어놨구요.
    6개월째부터 작업쳤습니다.
    내용증명보내서 지급안하면 법원 소송불사한다고하니 상대쪽에서도 내용증명오더군요.
    깔끔하게 내용증명다시보냈습니다.
    1.전세금 못받았으니 그집에 대한권리는 나한테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
    2.내물건을 함부러 빼냈고 지금 찾을수도 없는상황이다. 절도죄 추가 하겠다. 그리고 컴터값 밥솥값청구하겠다.
    대충이런식으로 보내니 해결되던데요......ㅋ
  • 레벨 중장 보배르림 18.02.04 17:57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이 되었나보죠 확정일자 상태로 짐 빼면 골로 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낡은풍금 18.02.04 18:00 신고
    @보배르림 확정일자로만 처리했습니다. 전세권설정으로 바꾸면 주인집 은행대출보다 후순위가되어 일터지면 못받는다고 조언해주더라구요.
  • 레벨 일병 p뿡뿡뿡q 18.02.04 18:26 답글 신고
    지금 이라도
    1.내용증명보내시고
    2.임차권등기
    3.경매집행 순으로 하시면됩니다^^

    보통 경매까지 안가고 임차권등기하면 해결됩니다^^
    못받으신 전세금은 임차권등기후 이자율 따져서 이자까지 받으실수 있는 거루 압니다^^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가시더라도 임차권등기전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간단한짐 빼시면 안됩니다
  • 레벨 대장 고승 18.02.04 19:35 답글 신고
    전세계약할때...조건 좀 다시지...보통 그 전세금으로 다른데 유용햇을거고..다른 전세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겁니다.그래서 전세 계약시 조건 달아야됨
  • 레벨 원사 3 흑팔라룰루랄라 18.02.04 19:39 답글 신고
    내용증명(소송시 효력 발생됨)
    임차듬기
    경매
    바로 대법원인터넷 들어가셧서
    등기발급 해보세요
    집이 깡통인지 빨리 알아보세요
    대출이 많아서 순위에 밀림 골치 아픔
    혹 확정일자 받아 노셨는지?
    마지막이 경매 진행인데 ....일단 등기부 등본 떼시고 보배에 올려놔 보세요
  • 레벨 원사 3 흑팔라룰루랄라 18.02.04 19:40 답글 신고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은 700원
    발급은 900원 프린터러 바로 줄력 가능
    열람은 캡쳐하심되고
    비회원으로 둘다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 레벨 소위 1 내소원로또1등 18.02.04 19:52 답글 신고
    윗분들이 좋은글 쓰셨네요.
    글쓰신분은 현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서 못 옴기시는 상태인데 윗글로 판단하건데 새로 옴기실집에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일옴기실 돈이 있으시면 임차권등기를 하신후 옴기시면되구요.
    전세금을 받아야 옴길수있다면..... 다른 세입자를 기다리거나 경매방법인데...
    경매로 가기전 확인해야될게 몇가지 있는데요
    일단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기위해서 전세금과 지역 등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셔야 판단이 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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