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처음 글남겨보네요 읽으시고 추천수좀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싼타페 디엠을 파신다해서 연세도 잇고해서 제가 엔카에 대신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서구 딜러인데 자기가 사겠다 수출업자한테 얘기해서 2900받기로했으니 자긴 2800주겠다해서
오후에 가지러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바쁘다면서 (현재 지역이 원주입니다 제가) 원주에 매매상을 연결해줄테니
차량가격은 2200으로해서 취등록세좀 적게 적어주자고 하고 자기가 2800을 같이 일하는 차주분에게 바로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이과정에서 계속 자기를 친한형님인데 나는 차만 인도해주러왓다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원주매매상분들 옆에서는 그런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원주 매매상 분들이 저당설정 이런것도 알아봐야하니 같이 매매상으로 가자해서 같이 갓고 사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수인에 사기꾼 홍인판 이름을 적고 차주와 차를 파는사람과 차를 가져온 사람이 다 다르니 대리인 적고 제이름 적고 전화번호 주민번호 적자고 해서 적어드렸습니다
그후 매매상에서 홍인판이란 놈에게 천만원씩 두번 이천을 입금하고 한도가 걸려서 내일 200을 더 입금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후 홍인판이란놈이 차주통장으로 2800만원 입금을 하겠다 해놓고 점점 전화를 안받더니 현재도 전화는 켜져 있는데 전화를 일부러 거부하고 있구요
남의차 돈 잘받아서 팔아 주려다 독박쓰게 생겼습니다
매매상에서는 내일 10시에 당장 차주와 제가 와서 차용증을 쓰면 차는 내어 준다고 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차주 저 매매상 사장 셋이 갓는데 경찰관은 이건 다 피해자 이기 때문에 민사로 서로 소송을 걸던지 하고 셋이 합의를 봐서 피해자를 한명 정해서 신고하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파보긴 하겠지만 백프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라고 잡기는 어려울거라고만 합니다 ㅠ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고 죽고 싶습니
다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사기꾼이란걸 알수도 있엇을 텐데 정작 제 차를 몇번 팔아볼때는 그리 꼼꼼히 햇는데
2800받아서 잘 받아 드려야겟다 거기에만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던거 같습니다 휴 ㅠ
매매상에서 양도인에는 사기꾼 홍인판 이름을 적는게 아니고 차주 이름을 적고 차주에게 입금을해야지 그사람과 통화만한다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다해서 그렇게 이천만원을 입금해줘버려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병신같지만 제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당장내일 10시에 차용증 써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매매상에게도 책임을 물어 반반 천만원씩 내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매상에서는 소송 걸라면 걸어라 난 대리인인 이 젊은친구 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천만원과 변호사선임비용 정신적 피해비용까지 받을거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제발 법쪽으로 잘 아시거나 도움이 될만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상담료 지불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십시요 선임은 하고 안하고
그 뒤에 판단하시구요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면 구멍은 절대 없습니다
매매상에서도 합의 제안 무조건 들어옵니다..
일단 변호사람 먼저 상담하세용
2. 차는 차주가 직접 받아오시면 됩니다. (매매상에서 순순히 안주면 차주가 경찰대동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 글쓴이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3. 매매상은 왜 이체한도가 2천만원 뿐이었을까요??(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다~ 좋은데, 매매상이 홍사기에게 돈 송금하고 다 좋은데, 알게님이 정작 차량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를 주고 왔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듯이 차량 대금2800만원을 받고 차량과 서류를 주고 왔어야지요.
나중에 결과 올려주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값을 후하게 처준다...
개 상놈으 사기꾼 시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은 싸그리 다 모아서 구덩이에 던져 묻어버리고 싶다...
근데 경찰에선 민사라고한다고요?? 어디경찰서인지는모르겠지만 어이없네요...
이건무조껀 형사지 민사가아닙니다.. 사기껀인데 무슨개뿔 민사를 얘기하나요???
그 민사라고 말한 경찰관?형사 나으리는 법을아는지모르는지는모르겠지만 사기는 형
사껀이며 돈문제라고해서 무조껀 민사란법은없습니다. 백프로장담코 형사껀맞으니
고소접수를 정확히 하세요... 사기당했는데 조사는안하고 무슨 피해자끼리 합의를봐서 민사를 알아보라는 그런 얼토당토안는 주둥이를 놀리는지 화가나네...
그래서 존나 욕하고 난장피웠죠....결국은 내 체력낭비만 될뿐
1. 매매상 과 홍사기꾼 이 한패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2. 매매상에서 차를가져오면된다고하는데... 매매상에서 차를넘겨줄까요?? 나라도안넘겨주고 이건 글쓴이 님이여도 마찬가지일 껍니다.
3. 서류미비해도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상이 다치기에 이전은하지않을듯..
4. 앞으로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봐선 우선 글쓴이님과 매매상둘다 피해자일가능성이 큽니다.
어떤분이 리플단것중에 현명한답이... 우선은 매매상이 공범이 아니란 가정하에
가장현명한것은 그차를 빨리팔아 매매상에게 우선 2000만원 주고 님이 나머지 잔금을 갖는게 그나마 덜 피해보는방법입니다.. 우선이렇게하고 일을 진행해도 늦지않을겁니다.
그리고 매매상과 언쟁높혀봐야 님에겐 절대 이익될게없습니다. 둘이 잘얘기하시며 같이 파해쳐나가야지 ... 홍사기꾼과 매매상이 공범이 아니란가정하에 님께서 혹시라도 매매상과 언쟁을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매매상에게 도움받거나 조사받을때 님께선 분명 불이익이 따를것입니다.
최악의경우 돈은 못찾을 확률이높으며, 사기꾼을잡는다하더라도 돈을받아내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매매상과 잘 조율하여 차를팔아 2000매매상주고 나머지라도 챙기시는게 현명합니다.
똑같은 일 당했었구요. 제가 아는 한 딜러쪽이나 차주쪽이 한패인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기꾼만 먹고 날랐습니다. 민사로 갔었구요. 차주쪽 딜러쪽 모두 피해자이며 동시에 과실도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는 차주쪽 손을 들어주더군요. 딜러가 과실이 더 무겁다는 거죠. 차주는 차 찾아가고 딜러만 차량대금 날렸습니다.
차주쪽은 딜러에게 사기꾼이 시키는데로 사기꾼을 잘 아는 사람인것 처럼 거짓 연기해서 거래하려 했고 딜러쪽은 어쨌거나 좋은 가격에 차만 가져오면 된다는 욕심에 절차를 무시했고...
항상 어른들이 그러데요. 기본만 지키라고
지나친 욕심이 안좋은 결과를 낳죠.
같은 직장분과의 관계도 저는 안좋아졋고 사기꾼 소리도 듣고있고 정말 죽고싶네요 잘해보려다 사람이 뭔가 하나에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지는 법인가 봅니다
경찰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한테 그냥 그려러니 하래서
알았다하니..그냥 내사종결시켜버립디다...
귀찮아하더군요...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조사해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합니다...
댓글을 보고 이해가..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중고차 거래 몇번해보셨다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명의 이전을 본인이 하지 않는 한
대행으로 명의이전한다면 대신 한다는 위임장 서류에 인감도장찍어줘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거래 금액이 입금이 안되었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내용은 즉 싼타페 차주분은 차를 이상없이 인수 해갈 수가 있구요..
문제는 님께서 사기혐의로..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자동차거래는 꽤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하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사듯이 물건주고 돈만 받는다고 거래가 완료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분명히 죄는 사기꾼이 진것이지만 어차피 거래행위 자체에 헛점이 있었고 그 헛점이 아무리 사기꾼이 의도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래도 이미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주분은 일단 자동차를 소송을 통해서라도 명도를 받아야합니다.
내놓으라고 얘기해서 안준다면 민사로 명도소송을 통하건 어쨋든 차를 찾아와야한다는것이죠. 차용증을 써달라는 행위자체가 자신들의 과실이 있기에 어떻게든 빨리 자신들이 지출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채권으로라도 만들어 보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상이란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소위 베테랑이며 프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주본인의 친한친구도 아닌 대리인의 친한친구라는 얘기에 그쪽으로 돈을 송금해줬다? 더군다나 대리행위는 인감과 대리임명서가 있어야 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차주분의 인감과 대리임명서가 매매상으로 들어갔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민법공부를 한게 예전에 공인중개사 할 때 잠깐 공부한거라 확실친 않지만 대리행위는 민법에서 확실하게 대리행위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야 이루어지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던가.. 아마 그럴거에요.
이 때 취소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존이익반환이던가? 헷갈리지만 뭐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구요. 만에하나 글쓴이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매매상을 배제한 채 혼자 독박 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용증은 절대로 써주지마시구요. 이런 복잡한건 경찰에서 싫어합니다.
명확하게 도둑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를 경찰에서 따져주는건데 경찰은 사기꾼만 잡으면 되지 매매상이 잘못했네 글쓴이가 잘못했네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으니 차는 누구꺼네 이딴건 물어봐야 답도 안나오고 경찰도 모릅니다.
민사재판으로 가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허나 재판으로 가더래도 완벽한 매매서류와 공동명의인인 두 명의 차주 모두의 대리행위에 대한 임명서와 인감증명서등 완벽한 서류가 구비되어 매매상으로 들어갔다면 매매상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매매상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너무 쫄지마시고 차용증은 절대 써주지 마시고 법류문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차주분의 차량은 아마 명도소송을 가야하지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차분하게 설명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가면 상담은 무료인데 선임하는 순간 기본 300에 성공수당 또 받아가니 그것만 500만원입니다.
법률공단같은데 보면 무료법률상담같은거 많으니까 그런쪽 몇군데에 문의해보세요.
안타깝네요 ㅉㅉ
조언 조금이나마 드립니다
자동차 매매 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그래도 자동차 매매상사와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정말 자동차 매장에 계신분들 욕하는거절대아닙니다...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돈투자해서 열심히하시는분들 많쿠요..
그런데 그매매하시는 분들중 간혹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
제가 볼때는 홍인판 이란놈하고 님이 찿아간 매매상 (즉 돈을 홍인판에게 2천을 쏴준딜러 )가 한통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즘 딜러들은 ...차매입할때 ...만약 차를 등록증상 차주 가 직접 안가져오고 나까마(중간딜러)가 차를 가져오는 경우 이번경우처럼...일때 차량 대금을 쏠때 등록증상 차주 이름과...차량대금을 받을 통장주인 이름이 동일해야 돈을 쏴줍니다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서죠,,,그리고 중간딜러 나까마는 매장 딜러가 따로 일부 수수료를 주는식으로 매입 거래가 되죠...
특히 이번처럼 차주 - 나까마 - (차량 탁송기사님)- 딜러 .이런식으로 차가 매입되는 상황에서는 상사 딜러가 차주도 못보고 나까마도 못보고 탁송기사한테 차를 받을경우
나까마 한테 돈을 안준다는 예깁니다 등록증상 차주 이름과 송금받을 통장 명의이름이 동일해야 돈을 딜러가 쏴줍니다 ...등록증상 이름과 차량 대금을 송금받을 통장명의이름이 동일하지도 않는데 돈을 쏜거보면... 그딜러랑 홍인판이란 놈이 한통속일수도있단말이지요 님이 그둘한테 놀아 나는거일수도 있으니 한번의심 해보시길...
사기는 글쓴이님이 부리고 돈은 사기꾼이 챙겨가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글쓴이님이 사기를 쳤다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황이 저렇게 되어 글쓴이님이 경찰들에게 사기꾼으로 몰리게 될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글쓴이님은 차용증 쓰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은 지우시고 어떻게 말해야 사기꾼으로 안몰릴지를 생각하셔야 할거같네요.
딜러가 한통속이 아니라면 ...그딜러도 생각이 조금 짫았네요
혼자생각으로 하다가 다칩니다.
정황이 아닌 실 거래 관계 등등 정리잘해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매매상에겐 좀 미안하고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어~쩌면 매매상만 독박 쓸 수도 있을 듯...
계약서에 대리이니 사인만 안했으면 매매상이 독박쓰는 경우입니다만..
이번엔 님이 걸렸네요...
저도 딜러지만..대부분 딜러가 서류받기전에 원부조회하고 차량만 있으면 돈부터 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딜러부터 의심하시진마시구요..
이경우는 워낙 딜러등쳐먹는 사기가 많다보니 딜러가 안전하게 계약서에 님을 걸어둔거에요..딜러입장에서 2천만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송금해줄땐 이유가 있는거구요..님이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하신거구요..좋은일하려구 하시다가 피본경우이네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직거래는 위험이 많습니다. ...너무 비싼경험 하셨네요..안타깝습니다.
예를들어 원차주에게 2800이라는돈만 주면되는거고 2900만원은 매매상에게제시한금액일텐데 중간100만원 마진 볼려고일단 그렇게 제시한것같은데요
중요한것은 매매상상서 아무리대리인이 갔다해도 원차주에게 통장사본 인감확인하시고 직접 원차주분에게 입금확인하셧어야하는데
매매상사에서도 쫌그렇네요 아무리연락받고 연결했다하더라도 이런기본적인 일처리를 이런식으로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네요
글쓴이가 오지랖이 넓어 지인차를 팔아주려고 엔카에 싼타페dm 을 올림
사기꾼이 요놈걸렸다 해서 2500정도 나오는 차를 2800 이나 준다고함
글쓴이는 눈이 띠용해서 그렇게 팔기로함
사기꾼은 원주 딜러에게 2500 에 가져가는 차를 2300에 가져가라고 함
원주 딜러도 띠용 !!!!!
사기꾼은 원주딜러에게 자신이 차주이고 글쓴이는 차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속임
사기꾼은 글쓴이에게 이전비용 적게 내야하니 2300 에 가져가는 걸로 작성 해달라고함
글쓴이는 원주딜러앞에서 2800 을 애기 안함 사기꾼에 당부가 있었으니!!
여기서 포인트 원주 딜러는 엄청난 실수를함. !!!!
등록증 명의 와 같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함.
글쓴이님은 제말 잘 보길 바람.
당신은 잘못한거 없음. 차용증은 왜써줌?
당신이 돈받았음? 차주가 돈받았남?!! 이건 100% 딜러가 잘못한거임
당신은 돈 받은것도 없고 차 명의는 지인분 꺼기 때문에 그냥 차가지고 오면됨
잘못은 명의 확인도 안하고 사기꾼에게 돈쏴준 딜러가 100% 잘못한거임. !!
당신이 한거라고는
차보여 준거밖에 더있음?
계약서야 쓰든 어쩄든 간에 돈을 당신이나 차주가 받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거임.
당신은 잘못한거 없음. !!!
고마우면 밥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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