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고 있어 앞차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 상대차량이 저의 차량 조수석 뒷문 및 휠에 접촙사고 발생한 사건 입니다. 저의 보험회사 쪽에서는 상대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100프로 과실이 안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앞차가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고 있어 앞차를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다 상대차량이 저의 차량 조수석 뒷문 및 휠에 접촙사고 발생한 사건 입니다. 저의 보험회사 쪽에서는 상대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100프로 과실이 안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대차량 남편분하고 아주머니 처음에 블랙박스 영상 보기전까지 저를 범죄인 취급하듯한거 생각하면 좋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사고 과실은 판사님이 가려줌
보험사: 법원 판사님이 내려준 판결보고 참고하지만 자기 회사 손해 안갈려고 좃나 우김 나중에 소송가면 질꺼 알고있지만 피해자가 소송까지 안가는줄 알고있기 때문에 배째함 ㅋㅋ
차 정비고 입고 최대한 늦게 고쳐달라고 해놓고
렌트카 대절....구상권 청구드립...
범죄인 취급 하셨다는데
글쓴님이 블박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해도 끔찍...
상대방이 정직하게 나올 때 좋게좋게 해결해야지
그런 사람들 상대로 좋게좋게 넘어가신다면 나중에 또 그럴 사람들 같네요.
없는 파손을 만들어서 거짓 보상 받으시라는게 아니라
수리는 FM대로 다 받으시길 권해드리는 말씀.
바로 차량 회전해 들어가야하는 부분에 정차해 있다가 출발할대 운전면허 가장 기본항목인 정차후 출발시 주위차량 및 위험요소 확인도 무시
상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은 저 상황에서 그런 점을 확인하고 주의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미 돌기시작한 차를 거의 후방에서 추돌...
혹 블박차가 1차선으로 진입했다가 회전해 들어간것도 아니고
블박상으로는 이미 2차선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앞차통행 방해를 비켜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블박차가 잘못?한거라고는 교차로 통과후 차선진입을 1차로로 하지않은 것 외엔 없는데 진입시에 다른 차량이 없어 2차로 진입한거라 문제 삽을 것도 없고
뭐든간에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듯한데...
블박차입장이 불가 항력이건 아니던 그냥 상대차량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고원인 제공한거 군요
자기차 사고날 위험은 물론 이고 다른 간접 사고 유발해서 민폐끼지기 좋은 저런데는 그래서 정차하지 말라는 거겠죠.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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