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바쁜일 있겠지, 오늘만 주차하겠지,,,
며칠간을 지켜보다가 아예 지정주차 처럼 쓰길래, 좀 아닌 것 같아서 신고 했는데
불수용 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 차량은 주차 가능하게 "등록" 되어있다고 괜찮다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게 등록되어 있어도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심지어 본인 운전용 노란색인지 보호자 운전용 흰색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표지는 집에 놔두고 전국에 댈 수 있나요?
발급 잘 받았으면 붙여야지, 왜 안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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